세월호 특조위, 안광한 MBC사장 등 3명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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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해 결정…불응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안광한 MBC사장을 비롯한 MBC 임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일 오전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 특별법) 제27조(동행명령)제1항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광한 MBC 사장이 2014년 3월 17일 오전 취임 이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MBC

안광한 사장 등 MBC 임원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도 기관보고에 불참했으며, 세월호 특조위가 당시 세월호 관련 보도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지만 이 역시 불응했다.

MBC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다른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전원 구조’ 오보를 내 안팎의 질타를 받았다. 또 2014년 5월 7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에서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이 한국 사회의 조급증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나섰던 민간잠수사의 죽음을 불렀다고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권고’를 받았다.

▲ 2014년 5월 7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세월호 참사 265일 만인 지난해 1월 여야가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곡보도”라고 반발하며 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당시 보도본부장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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