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결국 MBC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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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무효 소송 승소해 복직 후 10개월 동안 정직 6개월 징계만 두 차례

정직 기간 중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일 MBC(사장 안광한) 사측으로부터 또 다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상호 기자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회사(MBC)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해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해 7월 복직했지만, 같은 해 8월 “징계 사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유로 내세운 회사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기자는 6개월의 정직을 마치고 지난 2월 회사에 복귀했지만 정직 기간 동안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을 제작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지난 2일 또 다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2월 12일 SNS에 공개한 <대통령의 7시간> 제작 영상 ⓒ이상호

이 기자는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조금 전 회사에 사의를 전달했고,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회사가 징계 사유로 내세운 <대통령의 7시간> 제작도 이제 국민과 함께 힘 있게 완성할 것”이라며 “언론부재의 암울한 시대, <고발뉴스> 기자로 돌아가 당당하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사직과 별개로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소송은 계속할 것”이라며 “나아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징계들이 공영방송의 회복을 주창하는 기자를 괴롭히기 위한 권리남용 행위가 분명하기에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기자는 “공영방송 회복을 위해 한직이나 낯선 근무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MBC 선후배들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며 “밖에서 더 열심히 돕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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