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팝콘티비 BJ ‘이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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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통신소위 열고 의결…팝콘티비도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BJ(Broadcasting Jockey)에 대해 ‘이용해지’를, 해당 인터넷 방송사업자인 팝콘티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물 유통 방지’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방송이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인터넷상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호아목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BJ에 대한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해당 BJ는 지난해 11월 팝콘티비를 통해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성인대상 방송을 개설하고, 여성 청소년을 출연시켜 가슴, 둔부 등의 신체노출, 성적 행위를 묘사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은 물론 성행위 방송을 예고하면서 ‘팝콘’(환전 가능 유료아이템, 개당 100원)을 일정 개수 이상 선물한 이용자만 볼 수 있다고 고지하고 실제 ‘200개 방’ 등을 개설・방송하는 등 시청자들의 ‘팝콘’ 선물을 유도하기도 했다.

▲ 팝콘티비 홈페이지. ⓒ화면캡처

이와 더불어 방심위는 팝콘티비에 대해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 마련 △아동・청소년이 출연・진행하는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 △기술적 조치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및 음란 정보 유통방지’를 권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시정요구 이행여부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가 성실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라며 “향후 음란・선정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BJ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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