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형 로펌 손잡았지만 노조 상대 패소율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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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부당인사·징계 등 관련 소송 현황 집계…“경영진, 결자해지하라”

“뭐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과 MBC 경영진, 그리고 보수매체 편집국장의 대화를 담은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 속 한 구절이다. 지난 2012년 노조의 170일 파업 이후 MBC(사장 안광한)는 파업 참가자를 상대로 전보, 징계, 해고 등 다양한 인사조치를 취했고, 구성원들은 법을 통해 부당성을 확인받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가 관련 소송건수를 집계한 결과 사건별로는 28건, 재판으로는 73개, 승소율은 약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본부는 24일 노보 206호를 내고 소송현황(2016년 5월 현재)과 소송대비 노조 승소 현황을 집계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건별로는 28건, 재판으로는 73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노조 승소는 일부 승소 8개를 포함해 총 46개(승소율 86.7%)다. 패소는 7개, 나머지 20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73개의 재판은 각 사건별 재판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집계한 총계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가 2015년 4월 29일 오후 2시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가운데, MBC 해직언론인 (사진 왼쪽부터) 최승호 PD,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박성제 기자, 박성호 전 기자회장,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전 노조 사무처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73개의 재판 중 부당징계 관련 소송만 따지면 총 36개로 진행 중인 재판 7개를 빼고 결과가 나온 재판 28개 중 노조가 승소한 재판은 26개다. MBC본부 조사 결과 해당 소송을 위한 MBC 소송대리인(변호사)만 최소 4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MBC본부가 준비서면과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11명), 태평양(13명), 바른(11명), 정률(5명), 화우(4명), 세종(3명) 등 대형 로펌들이 MBC 사측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이상호 전 MBC기자의 해고무효소송은 지난해 7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권성민 예능PD 역시 지난 12일 해고무효 및 부당전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2년 MBC본부의 170일 파업 관련 주요 소송인 △해고무효 △195억원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세 건은 모두 2심까지 노조가 승소한 상황이다. 또한 해당 소송들은 승소했다는 결과 뿐 아니라 2012년 파업의 목적은 ‘방송 공정성’에 있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 선고에 대해 MBC는 공식입장을 내고 “MBC는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2015년 5월 7일)거나 “회사는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특정 노조가 벌인 2012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우려하며, 따라서 법과 제도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2015년 6월 12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소송현황(2016년 5월 현재). 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진행 중인 다양한 소송에 대해 정리한 MBC본부는 “특히 부당징계는 35개로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노조승소 26개, 패소 2개, 진행 중 7개로 부당징계만 놓고 보면 MBC 경영진의 불법행위 판정은 이미 열에 아홉을 훌쩍 넘겼다”며 “결과가 이런데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경영행위였음을 강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2012년 파업부터 2016년 오늘까지 회사의 무자비한 탄압을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폭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실명을 걸고 법정에서 맞서왔다”며 “긴 시간 그렇게 흘렀지만 부당인사징계를 남발한 경영진은 여전히 MBC 경영진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C본부는 “안광한 경영진은 결자해지하고 물러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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