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동성부부인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의 동성혼 소송에 각하 결정을 한 법원에 대해 27일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라고 지적하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25일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동성 간 결혼이라는 이유로 서울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낸 소송(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가족관계등록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강성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점차 합법화 추세에 있는 건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며, 시민의 평등과 존엄은 이런 사회에서 지켜진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법원의 각하 결정은 평등과 존엄보다는 차별과 혐오라는 사회적 억압의 현실적 우위 뒤에 숨은 결정”이라며 “우리 민법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법원이 ‘법률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싶어 하는 신청인(동성부부)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 진전”이라며 “이번 결정이 긍정의 의미에서든 부정의 의미에서든 성소수자 평등권 쟁취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도약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많은 이들 앞에서 혼인 의사를 밝히며 식을 올린 대한민국 국민으로, 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 밖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사법부는 입법부에 (책임을)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후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