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주류, 간접·가상광고 허용 폐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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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방통위에 규제 폐지 방침 철회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방송광고 허용시간대에 현재 금지된 대부업과 17도 미만 주류의 간접·가상광고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폐지하기로 해 반발이 일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광고를 허용하며 생길 폐해가 클 것이라며 규제 폐지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18일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 규제 등 정비를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알콜 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간접광고도 가능해진다.

▲ 지난 4월 22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언론연대는 지난 30일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률상 충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자 책임회피”라며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이유에 대해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대부업법 광고규제의 입법취지에 정면 충돌함 △국민건강증진 및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음주 규제 강화 정책에 반함 △개별법과 방송법이 충돌해 규제를 맞춰야 한다는 방통위의 개정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 △간접·가상광고는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업·주류광고의 폐해가 더욱 클 것 등을 들었다.

언론연대는 “간접·가상광고의 경우 시청자가 광고를 회피하기 어렵고, 광고와 프로그램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대부업·주류 광고에 따른 폐해가 매우 클 것”이며 “PPL(간접광고)의 특성상 대부업 상품과 음주문화를 교묘하게 미화할 우려가 매우 크며, 광고기법이 발달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대부업·주류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 규제는 서민경제와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 간접·가상광고 금지를 현행 유지하고 법률상 미비로 빠져있는 IPTV 등으로 금지매체를 확대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이번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시청자, 보건의료, 대부업 피해자단체 등과 함께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도 지난 30일 입장을 내고 “대부업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형태로 프로그램 내 광고로 들어올 경우 성인 시청자 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대부업이 친근하게 인식되어 대부업을 통한 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올 8월에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림. 이때 스포츠 중계를 통해 대부업 및 주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를 광고 허용 시간대에 방송하는 스포츠 뉴스에서도 반복적으로 보여 질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운동본부는 “스포츠 및 스포츠 뉴스의 경우 시청연령제한 또한 없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주류와 대부업이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더욱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에 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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