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장애인 비하 표현 SBS ‘동상이몽’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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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욕설·비속어 등 방송한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도 행정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부적절한 장면 등을 방송한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이하 <동상이몽>)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부적절한 장면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내용의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방송한 SBS <동상이몽>(4월 4일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33조(법령의 준수)제1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권고’를 결정했다.

▲ SBS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4월 4일 방송. ⓒ화면캡처

제재 수위 결정에 앞서 제작진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동상이몽> 연출자 서혜진 PD는 “부모와 자식 간 문제점을 VTR(video tape recorder)을 통해서 보고 서로 이야기한 다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 문제된 부분은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사고의 트라우마 있어서 오토바이 타는 아들을 강력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고 제작했다”며 “아빠의 마음에 과도하게 동의를 하는 마음에서 과한 장면이나,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언어나 자막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하남신 위원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과장된 자막 처리를 했고, 출연진의 다듬어지지 않은 언어, 비하의 언어는 편집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었다”며 “제작진의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성격을 감안해서 ‘권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시체를 불태우는 장면을 방송하여 혐오감을 주었다는 민원이 들어온 KBS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4월 11일・12일 방송)도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원들은 <동네변호사 조들호>가 해당 방송 장면 외에도 ‘미친 새끼’, ‘양아치 새끼’ 등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욕설 및 비속어 등을 방송한 점, 해당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4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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