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당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 등을 지키지 않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TV조선‧채널A‧JTBC‧MBN 등 종편 4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종편 4사는 지난 2010년 출범 후 1575억원~2322억원의 콘텐츠 투자 개발을 약속하고 재방송 비율도 2012년 5.6~32.9%, 2013년 16.9~29.2%로 제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종편 4사는 콘텐츠 투자 개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재방송 비율도 하루 평균 43~62%를 웃돌았다.
이에 방통위는 2013년 8월 “콘텐츠 투자계획 중 2012년에 이행하지 않은 금액과 2013년 투자금액,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종편 4사 모두가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자 2014년 1월 각 사에 375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종편 4사는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재방송 비율은 시정명령 당시 이미 법률‧산술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다”, “콘텐츠 투자비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만을 근거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종편 4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 같은 원심을 깨고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종편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