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MBC 정정보도 소송 패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있다고 보기 어려워…원고 청구 모두 기각”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머니투데이>와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박원순 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취재기자, 안광한 사장 등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

▲ 2015년 9월 1일 MBC <뉴스데스크> ⓒMBC 화면캡처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1일 <뉴스데스크>에서 아들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MBC 등에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서 “자생병원에서 찍은 주신씨 MRI 사진은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 등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의 주장을 전하며, 시민단체에서 이를 토대로 고발에 나섰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서 양승오 박사 등의 주장에 대한 박 시장 측의 반론은 물론, 2013년 5월 검찰에서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2014년 4월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사실 등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 보도 직후 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한 반박과 함께 “허위‧왜곡”을 주장하며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박 시장은 오늘(22일) 판결이 나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외에도 취재기자와 안광한 사장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제기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해당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 위반을 이유로 행정지도(‘의견제시’) 처분을 결정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