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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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정언론특위 금주 법안 공개…노웅래 의원도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제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야3당에서 의지를 밝혀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됐거나 제출을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이하 공정언론특위)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여는 토론회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언론특위에서 마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의 개정안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추천(KBS이사회) 또는 임명(방문진‧EBS이사회)하는 공영방송 이사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영방송 이사 정수 조정 △특별다수제(사장 선임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7일에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개정안 등으로, 우선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선 방통위의 KBS‧방문진 이사 추천‧임명권한을 삭제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방문진법 개정안에선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정수를 각각 동일하게 13인으로 조정(여야 7대 6 추천 비율)하고, 이사회의 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영상녹화기록을 첨부한 회의록의 작성‧보존과 함께 홈페이지 게재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을 의무화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에서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련의 개정안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권미혁 최명길 유동수 김두관 이개호 박광온 이찬열 의원 외에도 국민의당 정동영 장정숙 주승용 장병완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의 1차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의 경우 여야 각각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소위원장) 김성수 유승희 이재정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새누리당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배덕광 송희경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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