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OBS,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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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40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재허가 조건 일부 이행 이유로 1000만원 경감, 근본 대책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4일 증자 이행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OBS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OBS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OBS는 재허가를 받으면서 방통위로부터 이듬해인 2014년 상반기까지 50억원 증자를 약속했다. 또 다른 재허가 조건인 △2014년 제작비 311억원 투자 △2014년 말 기준 현금보유액 87억원 이상 유지 등을 이행키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4일 OBS는 방통위로부터 △증자 미이행 금액 39억 5000만원을 3개월 이내(2016년 1월 9일)에 이행하고 △증자 이행이 불가능 시 증자에 상응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의 승인을 받으며 △적정 현금 보유액 87억원 이상을 지난해 말까지 보유‧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아 방통위가 이날 또 다시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 부천시 오정구 OBS 사옥 ⓒOBS

다만 당초 방통위 사무처에선 OBS에 대해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상임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4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상임위원들이 OBS의 자본잠식 상황과 재허가 조건을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이미) 과징금 부과를 했고, (오늘은) 그 이후의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라며 “OBS가 어려운 가운데 10억원(이라도) 증자를 한 걸 감경 사유로 해서 과징금 규모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OBS 보도본부장을 지낸 김석진 상임위원 또한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가 당연하나 OBS의 경우 광고수입이 적을 뿐 아니라,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한 송출 대가인) CPS(가입자당 재송신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적으로 수입원이 제로인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않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김 상임위원은 “다른 지역방송은 메이저 방송을 그대로 중계하는데 반해 OBS는 100% 자체 편성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정책 배려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허가 조건 일부 이행 등을 이유로 과징금 액수를 감경할 경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당장 지난 18일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TV조선과 채널A, JTBC 등이 사업계획과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45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당시 일부 종편은 소명 자료를 통해 재승인 조건 위반의 정도와 이행 가능성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종편의 반발에 방통위는 “방통위에서 조건을 부과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라고 하는 건 100% 준수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의미를 짚은 바 있다.

OBS 내부에서도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OBS는 광고결합판매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방통위에 요구하고 있다.

일련의 문제들을 의식한 듯 최성준 위원장은 과징금의 감경(5000만원→4000만원)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선례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을 회의록에 분명히 남겨야 한다”며 “OBS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OBS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제주방송과 EBS에 대해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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