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에게 성매매 경험 물은 ‘박종진 라이브쇼’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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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서 ‘주의’ 처분 결정…“농담 따먹기로 방송의 질 떨어트려”

성매매특별법을 악법이라고 칭하고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성매매 경험을 묻는 등 부적절한 방송 진행으로 논란이 됐던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8월 4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가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경솔하게 다루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1항, 제25조(윤리성) 1항, 제27조(품위유지) 5항을 위반했다며 중징계에 나섰다.

당시 방송에서 박종진 앵커는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사건에 대해 토론하며 출연자인 황상민 심리학 박사(전 연세대 교수)에게 성매매 경험을 질문하고, 황 박사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 TV조선 <박종진 라이브 쇼> 8월 4일 방송 ⓒTV조선 화면캡처

이날 방송소위에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이창하 TV조선 시사제작부 차장은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이후 지속되는 논란을 진지하게 논의해보기 위해 기획한 방송이었는데 생방송 중 나온 부적절한 발언을 미처 제어하지 못했다”고 해당 방송의 문제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12일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문제가 재발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진행자와 제작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원들은 △방심위 민원 접수 이전까지 TV조선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처음이 아닌 점 △부적절한 발언이 정도를 지나친 점 등을 지적하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묵 부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면서 해외 사례도 곁들이고 논란에 대한 결론도 내리는게 시사‧토론프로그램 본연의 역할인데, 진행자와 출연자가 잡담과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다보니 프로그램 제작 의도가 흐려졌다”며 ‘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남신 심의위원도 “진행자와 출연자가 소위 ‘농담 따먹기’ 식으로 경솔한 발언을 일삼아 방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졌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가 처음이 아닌데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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