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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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D연합회 성명]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28일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라는 모임에서 “(2012년 대선 후보였던)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고, 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우리는 먼저, 균형있는 시각으로 합리적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 이번 판결은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적시하여 그의 발언이 선을 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공산주의자에게 50% 가까운 지지를 보냈고,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면 이 나라는 벌써 공산화가 되었을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특정 정파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에는 결코 떠오를 수 없는 망상이며, 나아가 유권자인 국민들까지 모독하는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고 이사장은 그 동안 편향된 정치이념과 수구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아 온 인물이다. 극단적으로 편향된 그의 정치의식은 균형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 그 수장의 자질을 의심케 해 왔고, 나아가 MBC의 위상을 바닥까지 추락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아 왔다.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불공정한 방송과 사원들에 대한 무원칙한 인사로 수차례 퇴진 요구에 직면한 안광한 사장 등 MBC 경영진의 방패막이 노릇 이외에 무엇을 했는가? MBC의 신뢰도와 영향력은 바닥을 헤매고 있으며, MBC의 유능한 사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빼앗긴 채 자조와 무력감의 늪에 빠져 있다. MBC의 기자·PD들의 취재 역량이 이토록 위축된 것은 공안 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의 엄호 아래 MBC 경영진들이 기자·PD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결과 아닌가?

고 이사장은 작금의 MBC 경영진의 행태를 일종의 ‘빨갱이 사냥’으로 간주하여 은근히 부추기고 방조해 온 게 아닌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감히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그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볼 때, 진실과 정의를 위해 땀 흘리는 기자·PD들을 ‘빨갱이’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MBC 구성원들은 한탄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사회,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게 시급한 요즘이다. 이 엄중한 시기에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 그 수장이라는 사람이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념에 사로잡혀 주요 방송 현안과 정책을 농단하며 갈등과 분열을 악화시키고 있는 이 현실은 MBC의 구성원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고 이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라는 명예로운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가 자신의 명예, 나아가 공영방송 MBC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번 판결 앞에서 결론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 시대의 양식 있는 PD들의 목소리를 모아 진지하게 권고한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우리 방송계에 더 이상 해악을 끼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6년 9월 28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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