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스카이라이프 재송신 갈등 ‘첫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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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월 4일 지상파 신호 중단 통보…방통위 ‘유지·재개 명령권 발동’ 의결

MBC(사장 안광한)의 위성방송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채널 공급 중단 통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제동을 걸었다.

MBC는 재송신료 갈등을 빚고 있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내달 4일 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으나,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실제 중단될 경우 방통위에서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한 것이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개정한 방송법 제91조의 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의거한 조치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 통보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의 유지‧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명령은 한 차례, 30일 간 연장 가능하다.

방통위가 실제로 명령에 나설 경우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한 첫 사례가 된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CPS(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단자 수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 위한 상세 가입자 정보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에서 제공을 거부하자 10월 4일 지상파 신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21일 공문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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