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3일째 방심위 점거 시위 중…“JTBC 법정제재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JTBC 태블릿 PC 보도 ‘조작 의혹 제기’‧방심위원장 면담 요구도…방심위 “검토 중이다”

▲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회원들과 개인 참가자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법정제재를 요구하며 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PD저널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17일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JTBC의 태블릿 PC 보도 법정제재와 박효종 방심위원장,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방심위가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층을 점거했다.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이경자)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개인 참가자 60여 명은 17일 오후 3시께부터 박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시위를 벌이고 있다. 19일 오전 9시 기준 40시간 이상 점거 중이다.

이들은 박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박 위원장은 17일 오후부터 방심위에 머무르고 있지 않았고, 18일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몸에 태극기를 두른 시위 참가자들은 방송회관 1층 로비 전체를 점거하고 원형으로 돌면서 ‘박효종 나와라’, ‘손석희를 규탄하라’ 등의 구호를 크게 외치거나 ‘대통령이 뭘 잘못했다고 탄핵을 하는 거냐’며 고성을 지르고 있다.

이에 양천경찰서(서장 박지영)는 18일까지 경찰병력 50여 명을 파견해 방송회관 출입구 곳곳을 봉쇄했다. 현재는 20명가량 줄어든 30여 명의 경찰병력으로 이들의 방심위 내부 진입을 막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 중이다. 방송회관 임직원들과 방문자들의 출입만 허용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JTBC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 대해 단독 보도를 하면서 그 전부터 몇몇 일간지와 종편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격화시켰다. JTBC의 이 같은 보도는 약 1000만 명(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추산, 2016.12.31. 기준)의 인원이 10번 넘게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게 했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재적의원 299명 중 234명 찬성)로 가결되게 했으며, 나아가 특검(특별검사 박영수)이 출범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까지 오는 시발점이 됐다.

17일 방심위 점거 시위에 참가한 시민 박 모 씨는 “방심위에 JTBC 태블릿 PC 보도 심의를 요구했더니, 방심위는 박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느냐. 탄핵 안 되게 하려고 (JTBC) 심의를 하라는 건데 탄핵 이후에 조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박 위원장을 만나 ‘(JTBC) 조사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끝내 안 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심위 관계자는 18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한 보수매체가 17일 보도한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17일 오후에 있었던 보수단체 대표단과 방심위 사무총장단 간의 면담 내용을 보도하면서 ‘방심위 측은 면담에서 JTBC 태블릿 PC 보도 건을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심의 진행이나 마감시한 설정 요구에 확답을 피했다’, ‘이것이 박 위원장의 뜻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매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심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방심위) 사무처에서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것도 심의 절차의 일부다. 방송소위 상정만 심의절차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JTBC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29건 정도 된다”며 “이들 민원은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사무처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간단한 사안이 아니니 사무처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