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종문' 고발…'MBC노조 탄압' 청문회 개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노위, 백종문 증인 불출석 고발 조치

▲ 서형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02.13. ⓒ뉴시스

MBC 경영진의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고발 조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이하 환노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보복 징계 조처를 내린 MBC 경영진에 대해 오는 24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 청문회에서는 2012년 MBC노조 파업 이후 행해진 MBC 사측의 보복성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안광한 MBC 사장,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MBC 사장, 최기화 MBC 보도국장 등 MBC 주요 경영진이 채택됐다.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고발 조치됐다. 환노위 회의에 참석한 13명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당초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던 김동식 산업은행 선임심사역 고발 건만 상정돼 있었다. 하지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종문 본부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했다.

강 의원은 “당시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했어야 함에도 불출석했던 증인에 대해 고발이 있어야 한다. 특히 MBC 백종문 증인의 경우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스스로 실토했다. 그래서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고, 그 당사자였지 않나”라며 “여야 간사 간 면책을 주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지난 25일 <뉴스타파>의 MBC 녹취록 파문 보도 화면 ⓒ뉴스타파 화면캡쳐

지난해 초 백종문 본부장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최승호(PD)와 박성제(기자)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했다”고 발언한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부당해고’ 논란이 일며 환노위에서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백 본부장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지난 2012년 MBC 파업 사태와 관련해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백종문 본부장 고발 건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은 “향후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