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혼밥?”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징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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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순실당’·‘철수당’ 표현 반복…문제 있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 이하 선방위)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 방송에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안철수 혼밥’ 발언과 ‘순실이당’, ‘박쥐당’, ‘철수당’ 발언이 제재의 이유다.

선방위는 17일 오후 회의를 열고 ‘뉴스공장’ 3월 30일 방송의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이하 선거심의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제작진 의견진술도 진행한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이미 2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적 있는데다, 안 의원이 타 정당을 희화화한 정도가 너무 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tbs 라디오 시사정보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안 의원은 2월 ‘뉴스공장’의 ‘내부자 둘’ 코너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자카르타에서 만난 촛불동포 50여 명을 대상으로 약점 있는 후보를 인기투표했는데 안철수 후보 단 한 표도 안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국감(국정감사)하면서 의원들하고 단 한 번도 밥을 안 먹었어요”, “참 연구대상이에요. 사람들하고 밥 한 번 안 먹는 ‘혼밥’ 지도자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국민들에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알릴 건 알려서…” 등의 발언을 했다. ‘내부자 둘’은 안 의원과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정국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누는 코너다.

안민석 의원의 이 발언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편파적 발언을 했다’는 민원에 의해 2월 22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상정돼 ‘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미 한 번 방심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안 의원은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 3월 30일에도 ‘뉴스공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밥 한 번 안 샀다”는 발언을 한 것이다.

같은 날 안 의원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외 타 정당에 대한 희화화 발언도 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에 대해선 확 안 들어오고 ‘순실이당’하면 딱 이해가 된다. 바른정당도 익숙하지 않아서 ‘박쥐당’하면 알고…(중략) 순실이당, 박쥐당, 철수당의 ‘빅텐트’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촛불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선방위에는 의견진술자로 tbs 송원석 라디오제작부장과 정경훈 책임 PD가 출석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소명했다. 

송 부장은 “저희 방송프로그램에서 출연자(안 의원)의 돌발 발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안건이 상정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다만 방송에서의 이런 발언들은 제작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며, 정당들을 지칭하는 (안 의원의) 부적절한 용어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출연자에 다신 사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 ‘혼밥’ 발언에 관해서도 해당 출연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해서 방송에서도 해당 출연자가 해명하고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3월 30일 날의 발언도 (안 의원이) 우발적으로 하게 된 건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그 날 발언은 김 의원이 ‘박쥐당’ 이야기를 듣고 말을 끄집어냄으로써 재차 나오게 된 것”이라며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했고 모두가 공정성과 방송 내용에 민감해지는 시기인데, 좀 더 노력해서 방송의 공정성과 선거 심의규정 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작진의 이같은 해명이 있었지만, 다수의 선방위 위원들은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인해 문제가 반복될 소지가 있는 점, ‘순실당’‧‘박쥐당’ 등의 문제의 발언이 한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되는 점을 들어 법정제재 조치를 주장했다.

김혜송 위원이 “생방송이라 돌출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진행자는 방송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느냐”고 묻자 정 PD는 “진행자가 생각하기에 심하다 싶은 것은 분명히 제재를 시킨다. 안 의원이 ‘순실이당’, ‘박쥐당’ 등의 말을 썼을 때도 진행자가 분명히 ‘그런 말은 좀 그렇지 않나’ 하며 제지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프로그램이 기존 시사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예능감을 가미한 프로그램이다. 연출자로서 분명히 방향을 잡았다”고 하며 안 의원의 발언들이 프로그램의 예능적인 분위기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기배 위원은 “뉴스에다 예능성을 부여해서 만든 것 같은데, 선거 기간 중에 뉴스에다 예능성을 넣으면 이와 같이 조롱‧희화화하는 걸 피할 수 없지 않겠나. 바꿔지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윤덕수 위원은 “이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시사‧뉴스 프로그램이란 것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뉴스공장’ 동일 시간대에 타사에서는 뉴스 시간이라 청취자들도 (‘뉴스공장’을) 뉴스 프로그램으로 인식할 것이고 또 포맷(형식)상 거의 (내용의) 90% 이상이 뉴스성 아이템일 텐데, 굳이 출연자들의 워딩(발언)으로 오락성을 추구한다고 하려면 제작진이 참고를 해야 한다”며 “모니터보고서를 보니 (이런 표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프로그램에) 오락성이 내포됐다고 ‘괜찮다’고 하는 건…(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이어 “지난 번 권고를 받은 게 이번에 또 상정돼서 문제라기보다는 ‘순실당’‧‘박쥐당’ 이것이 계속 그 프로그램에서 워딩으로 쓴다는 점이 문제”라며 “어떤 당이 나올 때 비하, 조롱하는 듯한 워딩이 반복됐다. 제재를 했음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심의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위원이 “일반 사람들도 ‘순실당’, ‘박쥐당’ 그런 말을 다 하는데, 방송이라고 해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또 대담하는 부분에서 (안민석 의원이) 상대방(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법정제재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법정제재보다 완화된 행정지도 의견을 내거나(안성일 위원) ‘관계자 징계’ 등 더 높은 법정제재를 주장한 위원(이기배 위원)도 있었으나, 위원장을 제외한 8인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인 6인의 지지로 법정제재인 ‘주의’가 최종 결정됐다.

한편, 17일 선방위에서는 법정제재를 받은 ‘뉴스공장’ 3월 30일 방송 외에 ‘뉴스공장’ 3월 28일, 4월 7일 방송 등 같은 프로그램 방송 2건에 대해서도 선거심의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2항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뉴스공장’ 3월 28일 방송은 출연자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경남 도민들이 홍 전 지사를 싫어해 빨리 도정을 비웠으면 좋겠다고 한다. 홍 지사가 대선후보 나왔다는 자체가 그 당이 망했다는 거다’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고, 4월 9일 방송은 진행자 김어준이 국민의당 광주 경선에 대해 ‘사람 동원된 게 맞고, 문제의 렌터카 업체와 관련돼 있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고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국민의당 광주경선의 이른바 ‘렌터카 떼기’ 논란을 다룬 4월 7일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안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도 대칭적으로 문제를 삼았고,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확인되면 해프닝이고 맞다면 후폭풍이라고 말했다(안덕수 위원)’, ‘(진행자가) 단정적으로 말한 건 아니라 문제가 안 된다(김동준 위원)’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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