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는 15만원?’ JTBC 뉴스룸, 법정제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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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명예 훼손·고발장 접수”…방심위 “고발 확인 후 결정”

일명 ‘태극기 집회’라고 불렸던 친박 집회에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JTBC<뉴스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방심위는 10일 오후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 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뉴스룸> 1월 26일 방송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의결 보류’가 결정됐다. 참석위원 전원이 <뉴스룸>이 방송에서 주장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 법정제재가 필요하고, 따라서 법정제재의 사전적 절차나 다름없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뉴스룸>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이 내용을 확인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익명 관계자의 인터뷰만 근거로 해서 자발적 집회 참여자를 폄하하는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민원에 의해 안건으로 올라온 <뉴스룸> 1월 26일 방송은 이른바 ‘태극기 집회’ 주최 측이 참가자들 더 많이, 다양하게 모으기 위해 돈을 주고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주장했다.

손석희 앵커는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원…. 바로 요즘 열리고 있는 친박집회, 자신들은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이 집회에서 나오는 소리”라며 “친박 단체 집회에서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그 동안 계속돼 왔는데,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최근의 친박집회도 돈을 주고 사람을 동원한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에 모자이크‧음성 변조가 된 채로 등장한 친박단체 회장 A씨는 “지역별로 버스 전부 배차해 놨으니까. 그 안에 탄 사람도 오리지널 박사모도 몇 명 없다 이거야. 2만원 주면 올라오니까”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손 앵커가 “관변단체들이 나올 때 돈이 오간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고…이번에도 그런 집회가 열릴 때 돈이 오가지 않겠냐 하는 것은 당연한 의심이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증언을 통해 나타나고 있죠?”라고 취재기자에게 묻자 기자가 “저희가 만난 모집책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몇 명을 모아달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령대나 성별, 혹은 유모차를 몰고 올 수 있는 사람처럼 구체적인 요구라는 건데. 요구에 따라 지방을 돌아다니며 사람을 모으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친박 단체 회원들이 멀리서 본인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췄는지 등을 확인한다고 한다”며 “이후 돈은 본인이 승용차 안에서 건네받고, 본인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를 약속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 JTBC '뉴스룸' 1월 26일 방송 캡처 ⓒJTBC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박사모가 해당 보도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JTBC 손석희 보도부문사장 등을 고발했고 고발장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한다. 사무처는 “그러나 JTBC측에서는 (고발과 관련해)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며 “실제로 고발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불참하고 여당 추천 위원(박근혜 정부 기준) 3인만 참석한 이날 방송소위에서는 3인의 위원 모두 <뉴스룸> 해당 보도에 대해 ‘취재의 기본이 안 된 보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남신 심의위원은 “불편한 진실을 입증하기 위한 고발 아이템은 철저한 근거, 적어도 소스(취재원)가 명확해야 한다. 아니면 현장에서 몰카(몰래 카메라)든 뭐든 직접 잡아서 녹취나 화면으로 (보도가 사실이란 것을) 뒷받침해줬어야 한다”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기자가 그냥 현장 주변에서 본 것도 아닌 그냥 들은 이야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라고 해서 아주 모호한 소스를 일방적으로 인용해서 기사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익명 관계자 인용해서 이런 식의 기사를 만들면 세상에 유언비어, 찌라시(를 가지고) 못 쓸 기사가 없다”며 얼마 전 SBS가 스스로 잘못된 보도임을 인정한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보도 기사 사례를 들었다. 하 위원은 “SBS 세월호 오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거다(비슷한 거다). 전혀 릴라이어블(reliable, 믿을 수 있는)하지 않은, 믿을 수 없는…. 근데 이건 그(SBS 세월호 보도)보다도 더 소스(취재원)가 불투명하다. 그 땐(SBS 세월호 보도 땐) 7급 공무원이고 해수부 관계자라는 거라도 있지 이건 불특정 관계자라고만 하고 현장 화면도 없고. (심의규정상) 객관성 위반 소지가 명확하다. 방송사에서 (사실임을) 입증, 해명해야 될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귀용 위원도 “(방송에 나온) 두 부부가 ‘가격표’ 이러면 어떤 느낌 들겠냐”며 하 위원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뉴스룸>에 대한 의견진술 조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실제로 박사모가 손 사장 등 JTBC 관계자들을 고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함 위원은 “(사무처가) 중앙지검에 정확히 뭘로 고발이 됐는지 확인하셔야 한다. 이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은 걸로 관계자들(박사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런 거면, 이게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며 “그러면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되는데, 박사모 사이트에 (고발장이 있다고) 사무처에서 적으신 것 가지고는…(알 수가 없다). (고발) 여부를 확인해 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함 위원 제안에 따라, 방심위 사무처가 박사모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고발장의 내용과 실제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뉴스룸> 1월 26일 보도에 대한 의결은 보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고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송소위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논의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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