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OBS 고소…“정리해고·임금삭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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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노조도 사측 고발…“3‧4월 임금 체불됐다”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와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 이하 OBS 지부)가 OBS 경인TV(대표 최동호, 이하 OBS)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OBS가 근로자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OBS 지부는 16일 OBS 김성재 부회장과 최동호 대표 등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과 고발장을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OBS 사측이 그 동안 경영 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삭감을 압박하거나 피케팅 등 노조활동을 한 노조간부를 정리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임금‧단체교섭을 하자는 노조의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임금반납과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등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했다. OBS 지부는 3월과 4월 분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이 체불됐다며 이와 관련해 회사를 고발했다.

▲ 지난 3월 13일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OBS 경인TV(대표 최동호) 사옥 앞에서 열린 'OBS 정리해고 분쇄와 OBS 정상화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

언론노조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고소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위반의 부당노동행위 및 동법 제92조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란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피고소인 회사는 개국 직후인 2008년을 시작으로 경영위기를 이유로 임금을 양보하지 않을 시, 정리해고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고소인노조 지부에 임금양보를 압박했다”며 “노동조합은 2008년과 2015년 ‘임금 10% 반납 및 승호동결’을 합의하고 2013년 7월 ‘임금동결 및 3년치 미지급 임금(수당) 지급 진정 취하’를 합의하는 등 피고소인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도 허가 유지를 위해 양보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사측이 계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주장하며 희생을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16년에도 피고소인 회사는 경영위기를 들먹이며 또다시 임금양보 없이는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고소인 노동조합에 통보했다”며 “이에 고소인 노동조합은 2016년 10월, 또 다시 임금 반납을 결정하고 연차휴가 소진까지 하겠다고 했으나, 피고소인 회사는 2016 임금협약을 체결한지 불과 두 달 만에 고소인인 노조 지부 간부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긴급설명회를 개최해 경영위기를 주장했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서명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결의서는 2016년 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의 재허가 청문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했다.

긴급설명회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1일, OBS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가 논의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노조 지부원들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이사들에게 ‘정리해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이 날 구조조정(정리해고)안은 승인됐고, 피케팅 등을 한 노조 지부원들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았다.

언론노조는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노조 지부 간부들의 지난해 12월 21일 조합 활동 및 고소인노조 지부의 유인물 작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 회부하였고, 지난 1월 13일과 1월 18일 두 차례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유진영 OBS 지부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감봉 3개월, 근신 7일, 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고소장을 통해 밝혔다.

뿐만 아니라 언론노조는 OBS 사측이 단체협약까지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서 언론노조는 “고소인 노조 지부는 고소인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2017년 1월 공문을 통해 피고소인 회사에 2017 임금‧단체교섭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게 걸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하여 결국 지난 1월 17일에 이르러서야 교섭이 가능하게 됐다”며 “피고소인 회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9일자 공문을 통해 외주화‧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임을 고소인노조 지부에 통보하였으며, 지난 2월 1일 ‘20% 임금반납 및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을 고소인노조 지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 18일, 피고소인1(김성재 OBS 부회장)은 피고소인 회사 국장단 회의에서 ‘한 달 전쯤 인사동 한 찻집에서 옆자리에서 언론노조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언론노조가 OBS 주주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재허가 심사에서 방통위가 비대칭감자와 대주주 주식 매각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언론노조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도 개입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어떠한 근거 없이 고소인 노동조합에 대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언론노조는 김 부회장이 유진영 지부장 등 노조 지부원들에 대해 막말을 하거나 OBS 사옥 앞 천막농성장과 노조 현수막을 훼손하고 투쟁문화제를 불허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소 사유로 삼고 있다.

노조법 제81조 제1호와 제5호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또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또 노조법 제90조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들 법 조항을 근거로 피고소인들이 해당 조항들을 위반했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소인들이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OBS 지부 대표자 2명(유진영 지부장, 오동식 사무국장)도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임금이 체불됐다’며 OBS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OBS 지부는 “피고발인 회사는 언론노조와 지난해 10월 25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0%를 반납(일시적 감액)하는 것을 수용한다’는 것이 OBS 지부가 고발장에 명시한 협약의 내용이다.

OBS 지부는 “본 협약에서 임금반납의 기한을 지난 2월까지라고 명시했으므로 2017년 임금협약 체결과 무관하게 본 협약에 따라 지난 3월부터는 10% 반납 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발인 회사는 지난 3월 23일 ‘2017년 3월 급여 지급의 건’ 공고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던 임금 10% 반납을 향후까지 유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실제 10%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피고발인 회사가 2016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92조 제2호에 의거,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임금체불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OBS 지부는 매월 25일인 임금 지급일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측에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급을 촉구했지만, 피고발인이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심지어 피고발인들은 체불임금 산정에 대한 자료요청도 거부하고 있어, 고발인들은 아직 피고발인 회사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는 입장도 내놨다.

OBS 지부는 “고발인들은 2007년 개국이후 3차례 임금희생과 연차소진 등을 반복하며 장기간 현저히 열악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 왔는데 (사측이) 고발인들의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임금지급일 하루 전에 일방통보하고 일부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업주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체불임금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지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처리를 바라며,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에 요청했다.

유진영 지부장은 “지난 4일 임금‧단체협약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측에) ‘일주일 뒤(11일)까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11일까지 (사측의) 별다른 입장이 없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음주 수요일(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 건으로 구제신청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며 “지노위에서 먼저 절차를 밟고 판정을 받은 뒤, 회사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가고, 여기서도 회사가 불복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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