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차질? 법원, '공범자들' 상영금지가처분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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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정상화 시민행동’,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탄원서 받아

[PD저널=이혜승 기자] 법원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을 연기했다. 최승호 감독은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 개봉 일정에 차질이 생겨 피해가 막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서 결정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사유로 결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범자들>에 등장하는 김재철, 안광한 전 MBC 사장, 현 김장겸 MBC 사장, 부사장 백종문, 박상후 시사제작 부국장 등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사유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승호 감독은 월요일인 오는 14일까지 법원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개봉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감독은 11일 SNS를 통해 “17일 개봉이 안 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다. 17일에 맞춰 광고 집행과 언론배급시사 등 시사회도 해왔다”며 “무엇보다 공영방송 개혁의 대의가 사법부에 의해 가로 막히는 기막힌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 영화 <공범자들> (감독 최승호) 포스터

<공범자들> 개봉 일정이 미뤄지면 제작진과 배급사가 특히 중요하게 여겼던 ‘멀티플랙스 스크린 배정’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개봉 일정을 조정해왔을 다른 영화들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범자들> 배급사 ‘엣나인필름’의 정상진 대표는 이날 “영화가 개봉일을 앞두고 연기되면 심각한 문제가 많다. 매주 개봉되는 영화가 적게는 8개, 많게는 20여 개인데, 우리 영화가 2~3주 미뤄지면 다른 영화 스크린 배정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우리 영화 개봉 시점을 1~2주 전에 정한 것도 아니고, 약 두 달 전부터 영화관과 협의해 정했다. 가처분을 통해 개봉이 연기되면 지금까지의 마케팅, 시사회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준비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정 대표는 개봉일을 며칠 안 남긴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낸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지극히 악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최승호 감독에 따르면 이날 법원 심리에 참여한 MBC 전현직 경영진 측 변호인들은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보다, ‘(영화 안에서 경영진이)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떠났는데 왜 계속 촬영했느냐, 마치 도망가는 것 같이 찍혔다, 초상권 침해이고 명예훼손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최 감독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어떤 공인을 인터뷰할 때 정당한 답변을 받는 걸 기대한다, 그런데 그 공인이 정당한 답변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언론인이 회피하는 공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떠나야 그게 법적으로 온당한 것이고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감독은 이어 만에 하나 법원이 영화의 일부라도 수정 혹은 삭제를 요구한다면 “세계 언론사에 남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MBC 전현직 경영진이 제기한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영화 <공범자들> 메인예고편

한편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등 영화유관단체들은 11일 법원 심리 이전에 가처분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영화예술은 자유로운 관점과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숨 쉴 수 있게 추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같은 영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인정될 때는 영화가 거짓을 말하거나 공익을 훼손하는 경우뿐이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간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사건을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사실적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사전 금지할 근거를 조금도 찾을 수 없다”며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의 상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 연기 후,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까지 시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탄원서 링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심리를 열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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