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사상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년 동안 MBC 경영진과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김장겸 사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장관은 또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로 넘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장겸 사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54회 방송의 날 기념 방송진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때 언론노조 KBS·MBC본부 조합원들은 김장겸 사장을 향해 "물러나라"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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