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윤세영 회장, 보도 외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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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위안부 합의 등 보도통제 사례

[PD저널=하수영 기자]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 이하 SBS본부)가 ‘이명박‧박근혜 방송사유화실태조사특별위원회(이하 방송사유화 특위)’를 출범하고 SBS에서 그 동안 윤세영 회장에 의한 4대강‧한일 위안부 합의 보도 개입이 있어왔다고 폭로했다.

SBS본부는 지난달 29일과 5일 발간한 노보 251호‧252호에서 “윤 회장이 2009년 4대강 비판보도를 하던 박수택 선임기자에 대해 보도 통제와 인사상 외압을 가했다”며 “뿐만 아니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는 사실상의 보도지침을 내려 위안부 합의를 띄워주는 보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 SBS노보 252호 ⓒ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윤창현) 제공

SBS본부 노보 251호에 따르면, 윤 회장은 당시 4대강 비판보도를 연일 이어가던 박수택 선임기자를 회장실로 호출했다. 박 기자는 SBS본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SBS의 최고위 경영자인 윤 회장이 일선 담당기자인 나를 불러들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토론하자고 했다”며 “당시 이명박 정권이 언론사에 가한 간섭‧압박이 얼마나 심하면 이럴까 싶은 생각에 슬픔과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SBS본부는 이어 ‘윤 회장 등 경영진이 박 기자를 포함해 비판적으로 4대강 보도를 해 왔던 다른 기자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SBS본부는 “박 기자는 윤 회장의 직접 압박이 있은 뒤로도 4대강 비판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제했는데, 면담 6개월 뒤 SBS 사측은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박 기자를 논설 위원실로 강제 발령냈다”며 “4대강 사업을 비판적으로 취재하던 다른 기자도 이 즈음 내근부서로 갑작스레 발령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SBS본부는 2015년 12월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도 윤 회장의 직접적인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SBS본부는 “위안부 합의 타결 당시 <8뉴스> 보도가 윤 회장의 직접 지시로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 띄워주기로 일관했다는 복수의 결정적 증언을 확보했다”고 최근 노보를 통해 밝혔다.

SBS본부는 “당시 SBS는 <8뉴스>에 총 9꼭지의 관련 보도를 배치했다”며 “당일 많은 언론이 미흡한 합의 내용을 비판했던 것과 달리 SBS는 문제적 합의를 노골적으로 찬성하는 데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 SBS '8뉴스' 2015년 12월 28일 방송분 캡처 ⓒSBS

SBS본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보도 개입 사례를 대표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들이 확보한 보도 통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JTBC에서 태블릿PC 단독 보도를 했던 2016년 10월 24일, 윤 회장 등 경영진과 보도본부장 등 지도부가 태블릿PC 소식 대신 박 전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게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SBS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최순실 특별취재팀을 구성해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했다.

SBS본부는 이 모든 것이 윤 회장의 구체적인 보도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해 10월 10일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 오찬 때 윤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고 지시했던 사실상의 보도 지침이 담긴 문서를 언급했다. ‘SBS 뉴스혁신’이라는 제목의 이 문서에는 뉴스의 가치와 행동 규칙까지 지시하는 구체적 지침이 담겨 있다’고 SBS본부는 밝혔다.

SBS본부가 노보를 통해 공개한 지침 내용을 보면, 윤 회장은 보도뿐만 아니라 광고 영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은 지침을 통해 ‘SBS 생존과 발전에 보도본부도 주역이 돼야 한다.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 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 SBS본부는 이에 대해 “권력과 자본에 대한 비판과 견제, 정치적 중립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기자들에게 공공연히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광고를 따오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라고 비판했다.

또 윤 회장은 지침에서 “클로징과 앵커멘트에는 품격이 있어야 한다”며 “잘 모르면서 시니컬한(냉소적인) 클로징을 하는 것은 비신사적 행위”라고 언급했다. SBS본부는 “윤 회장의 보도 지침은 방송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도실무자들의 자율성을 철저히 훼손한 방송법 위반 행위이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SBS 방송을 사유화해 온 명백한 증거”라며 “그 방향이 옳건 그르건 대주주가 보도의 방향성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 목동 SBS 사옥 전경 ⓒSBS

“대주주 윤세영 회장 방송 개입, 현행법 저촉…필요하면 쟁의행위도 불사할 것”

SBS본부는 4대강이나 한일 위안부 합의 보도에 대한 개입이 SBS의 보도준칙과 편성규약, 나아가 방송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지주회사 체제를 악용해 대주주가 높은 지분율을 가진 SBS 계열사로 본사의 이익을 유출시켰고, 이는 구성원들의 임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회사수익구조에 영향을 주므로 파업에 준하는 쟁의행위까지도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4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전에 2004년 재허가 과정에서 대주주가 소유‧경영 분리를 약속하고 방송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대주주에 의해 완전히 사문화‧무효화됐다”며 “SBS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회사 생존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익구조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 절차를 거치고 구성원들 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하겠지만, 그런 절차까지 가기 전에 문제가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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