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노조 “대주주, 재허가 조건 이행하고 사장 공모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소유-경영 분리·재허가 조건 이행 없는 사장 공모 부적절”

[PD저널=하수영 기자] OBS 노동조합이 최근 진행 중인 OBS 경인 TV(이하 OBS) 사장 공모에 대해 ‘사장 공모보다 재허가 조건 이행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이 우선’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지부장 유진영, 이하 OBS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시점 사장 공모는 적절치 않다”며 “대주주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OBS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소유-경영 분리,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 OBS 경인TV 사옥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

지난 20일 OBS 사측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이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를 선정하게 되며 지원자에게는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익증대를 포함한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직무수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OBS지부는 이 같은 사장 공모가 너무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OBS지부는 성명에서 “어제 회사가 홈페이지에 사장 공모를 올리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상황에 올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직접 노조 사무실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사장 공모의 부적절함을 강하게 성토하는 조합원도 여럿 있었다”며 “모두 현 시점의 사장 공모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OBS 지부는 “조합은 사장 공모보다 대주주에게 부과된 재허가 조건의 완전한 이행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30억 증자, 본사 인천 이전, 제작비 유지 문제 등 상존하는 재허가 위협 요인이 있다. 특히 인천시가 본사 이전에 관련해 회사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15일까지 최후통첩 기한이었지만, 회사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하는 일임에도 회사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에 스스로 방통위에 제시한 재허가 조건부터 먼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OBS 지부는 “회사가 지난해 방통위 청문회에서 약속한 제작비 수준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약속의 주체인 대주주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장 공모부터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OBS 지부는 “100일 후를 알 수 없는 회사, 그것도 경영이 붕괴된 회사에 사장을 하겠다고 지원할 사람이 과연 있겠나. 사장의 자율‧책임 경영은 가능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를 하고 있단 말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최근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안 지킨 방송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나가고 있다. 법원에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은 권고‧훈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대주주는 이런 시대상황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시해야 한다. 대주주 백 회장은 재허가 조건 이행 완수를 비롯해 소유-경영의 완전한 분리‧전문 경영인 영입을 통한 책임경영 체제 확립 등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허가 기한이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며 “조합은 대주주에 각별한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이대로 시간이 더 지체되고 조합이 비상한 결심을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백성학 회장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의 성명 전문이다.

사장 공모 서두를 일인가? 재허가 조건 이행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이 절실하다.

“이 상황에서 올 사람이 있을까?”

어제 회사가 홈페이지에 사 공모 공지를 올리자 이를 본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조합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이번 사장 공모의 부적절함을 강하게 성토하는 조합원도 여럿 있었다. 이구동성, 모두 현 시점의 사장 공모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조합 역시 이번 사장 공모는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 보다도 더 시급한 현안은 대주주에게 부과된 재허가 조건의 완전한 이행이다. 지겹도록 반복하지만 방통위는 작년 OBS의 조건부 재허가 의결 시 ‘기한 내에 증자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 하기로 한 바 있다. 방통위가 부가한 최소 증자 금액은 30억이며 이는 2013년 재허가 시 대주주가 약속한 증자액 50억 중 미이행 금액이다. 대주주의 상습적인 ‘재허가 조건 위반 전례를 고려’하여 방통위는 이번만큼은 불관용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증자 문제뿐만이 아니다. 본사 인천 이전과 제작비 유지 문제 역시 상존하는 재허가 위협 요인이다. 본사 이전 문제는 인천시가 회사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공을 완전히 회사에 넘겨 버렸다. 인천시의 최후통첩 기한인 15일에서 벌써 며칠이 훌쩍 지났지만 회사는 여전히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주주는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회사가 본사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명확한 입장마저 내놓지 않자 지역의 분노와 실망감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회사가 스스로 밝힌 제작비 수준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작년 방통위 청문회에서까지 재확인된 것들이었다.

뭐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재허가 조건은 사실 사업자 스스로 하겠다고 밝힌 계획과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주체는 다름 아닌 대주주 백성학 회장 자신이었다. 시한부인 재허가 기한은 100여일 남짓 밖에 안 남았다.

사정이 이럴 진데 사장 공모에 급하게 나서는 이유는 대관절 무엇인가? 100일 후를 알 수 없는 회사, 그것도 경영기반이 붕괴된 회사에 사장을 하겠다고 지원할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사장의 자율·책임경영은 가능한가? 그게 아니라면 혹여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공모를 하고 있단 말인가? 조합은 작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을 안 지킨 방송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8월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TV조선, JTBC, 채널A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승인 조건은 권고·훈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어제는 재허가 조건인 ‘콘텐츠 투자 약속’을 안 지킨 MBN에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재승인 신청 시 MBN이 제출한 의견은 시청자와의 공적인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일단 재허가만 받고 보자는 방송사업자의 무책임한 행태에 지속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다. OBS의 경우 방통위가 부가한 조건의 이행 의무는 사장이 아닌 ‘최다액출자자’, 즉 대주주에 있음은 방통위 보도자료로 명확히 알 수 있다.

SBS 대주주 윤세영 회장은 소유·경영 완전 분리를 천명하며 그의 아들 윤석민 이사회 의장과 함께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다. 대주주는 이러한 시대 상황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시해야 한다. 현 정부 방통위의 정책 흐름은 일관되고 있다. 이를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조합은 지난 성명에서 OBS 정상화의 본질적 대상이 대주주임을 분명히 하며, 방송을 정상화 할 대규모 투자와 소유·경영의 완전한 분리, 전문 경영인 영입으로 백성학 회장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이 시기 백성학 회장이 해야 할 일은 재허가 조건 이행 완수와 책임경영 체제 확립이다.

10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재허가 기한. 조합은 창사정신을 소중히 여기며 공동창업자인 대주주에 각별한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이대로 시간이 더 지체되고 조합이 비상한 결심을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것은 백성학 회장에 달렸다.(끝)

2017년 9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