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사유화’ 강병중 회장·이성림 사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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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방송사유화’ 강병중 회장·이성림 사장 사퇴하라”
“회사에 충성않는다고 기자·PD 부당전보” 언론노조, KNN노조 방송사유화 투쟁 적극 지지
  • 하수영 기자
  • 승인 2017.09.22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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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하수영 기자] 최근 언론노조 KNN 지부(지부장 진기식, 이하 KNN지부)가 방송사유화 저지 투쟁에 나선 것과 관련해,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KNN의 강병중 회장과 이성림 사장에게 즉각 방송사유화를 중단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KNN지부가 공정방송실현과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며 “강 회장과 이 사장은 원칙 없는 승진‧징계제도, 비정규직에 대한 비용 삭감, 그리고 기자‧PD 부당전보까지,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강 회장과 이 사장은 즉각 KNN 경영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 KNN 뉴스 4월 19일 방송 캡처. 장학금을 수여하는 오른쪽 사람이 강병중 KNN 회장(넥센타이어 회장) ⓒKNN

1995년 개국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인근 일부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민영 방송인 KNN(부산경남방송)은 지난 8월 내부 직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고발을 한 일로 내부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 언론노조는 “강 회장이 자신의 장학금 전달 행사에 KNN 취재기자를 동원하고 이를 방송에까지 내보냈다”며 “지역 뉴스가 대주주 홍보에 묻혔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KNN은 강 회장의 방송 사유화 문제를 비롯해 원칙 없는 승진과 징계제도, 제작비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일방적 비용 삭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에 KNN지부가 공정방송 실현과 제작자율성 확보 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KNN지부가 투쟁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모니터링과 제작환경 바로잡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통해 대주주와 관련한 기사, 협찬 홍보성 아이템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현재 사측이 비용절감만 목표로 하고 있다”며 “(KNN지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제작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그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KNN지부가 공방위(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다”며 “대주주는 개인이 아닌 회사의 위상을 위해 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주주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라며 사장 교체 건을 언급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KNN사장은 4차례 교체됐다. 언론노조는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는 현 이성림 사장은 대주주와 사장에게 충성하지 않는 기자‧PD를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했다”며 ‘부당전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PD는 마케팅 사업부로, CG 제작 직원은 MD(주조정실 방송운행책임자)로, 기자는 CM(광고) 편집실로 보내졌다”며 “(사측이) 이 자리를 불법으로 채웠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 뿐만 아니라 KNN은 미디어플러스 직원들을 KNN에 불법파견으로 고용했다. 이를 언론노조가 위법으로 판단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측은)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물론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고려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 이성림 KNN 사장은 KNN 보도국장과 경영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1월 KNN 사장으로 취임했다. 사진은 KNN 이성림 사장. KNN 뉴스 2017년 5월 14일 방송 캡처 ⓒKNN

이들은 대주주와 사측이 방송법상 요구되는 공적책무를 벗어났다고도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법상에 지상파 지역 민영방송사는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에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허가 심사 기준”이라며 “지역 민영방송사업자가 방송법상 요구되는 공적책무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이 방송법상에 엄중히 나타나 있는데 (사측은) 회장 홍보에 직원들을 대동하고 전파까지 타게 했다.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개념도, 회사를 운영할 자격도 없는 강 회장과 이 사장은 KNN 경영에서 즉각 손을 떼라”며 “더 이상의 방송 사유화는 안 된다. 언론노조는 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언론정상화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언론노조의 성명 전문이다.

KNN 강병중 회장, 이성림 사장은 방송사유화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NN지부가 공정방송실현과 제작자율성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섰다. 시민단체 모니터링을 통해 대주주와 관련한 기사, 협찬 홍보성 아이템들을 걸러내고, 비용절감만을 목표로 한 현재의 비정상적인 제작 환경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KNN은 현재 강병중 회장의 방송 사유화 문제를 비롯, 원칙없는 승진과 징계제도, 제작비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용 삭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난 8월 내부 직원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듯 강병중 회장의 장학금 전달식에 취재기자가 종일 따라붙어 취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것도 모자라, 박근혜 탄핵일에도 회장과 관련한 홍보 기사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회장이 장학금과 쌀을 전달 할 때 마다 취재기자 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자와 본부장까지 동원되어 그 날의 지역 뉴스는 대주주 홍보에 묻혔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지속적으로 노조는 공방위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어떠한 사과도 재발방지의 약속도 없이, 대주주의 개인이 아닌 회사의 위상을 위해 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변명했다는 점은 방송사 대주주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대주주의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5년동안 사장은 네 번이나 교체됐다. 임기를 제대로 채울수 있을 지도 모르는 이성림 사장은 대주주와 사장에게 충성하지 않는 기자나 PD들을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했다. PD를 마케팅 사업부로 보내는가 하면, CG를 만드는 직원을 MD로 보내기도 했다.ㅤ기자 역시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CM편집실로 보내졌다. 빈 자리는 ‘불법’으로 채웠다. KNN은 미디어플러스 직원들을 KNN에 불법파견으로 고용해 언론노조가 위법과 관련 정규직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한 고려 역시 없었다. 이 정도면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가 도를 넘은 상황이다.

현재 지상파 지역 민영방송사의 허가는 방송법 제10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ㅤ심사기준은 동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ㅤ방송법은 제6조 제6항에서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재허가의 심사사항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ㅤ방송법상의 이러한 허가사항에 대한ㅤ심사기준은 지역 민영방송사업자가 방송법상 요구되는ㅤ공적책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정치, 경제적인 권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역방송이 가지는 역할은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한 중요한 창구라는 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홍보에 직원들을 대동하는 것도 모자라, 전파까지 타게 한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역방송의 공적책무에 대한 개념도, 회사를 운영할 자격도 없는 강병중 회장과 이성림 사장은 KNN 경영에서 즉각 손을 떼라. 더 이상의 방송 사유화는 안 된다.ㅤ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는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언론정상화 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7년 9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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