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업무 125일째 ‘STOP’…종편만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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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나쁜 방송’ 심의 못 해…방통위 재허가 우려” 목소리 ↑· ‘공정성 심의 자체가 부적절’ 의견도

[PD저널=하수영 기자]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고 회의가 100일 넘게 열리지 않아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 때문에 종합편성채널이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D저널>이 최근 접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내‧외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방심위 업무 공백이 있었던 지난 4개월간 종편은 계속 ‘나쁜 방송’을 해 왔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방통위 재허가 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 지난 2014년 6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줄 가운데 박효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위원 취임식 후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12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지난 6월 12일 제3기 방심위원들이 퇴임한 이후로 방심위의 업무는 106일째(9월 26일 기준) 정지된 상태다.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린 5월 25일을 기준점으로 하면 125일째 공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기 방심위 출범 시기는 미지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심위지만 하마평에 오른 이는 9명에서 2명 부족한 7명이기 때문이다. 남은 2명 하마평은 다수의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기 방심위 출범이 오리무중인 대표적인 이유로는 방심위원 추천 몫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꼽힌다. 그 중심에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다. 방심위 구성과 관련해 통상 정부‧여당이 위원 6명을, 야당이 위원 3명을 추천하곤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5명, 야당이 위원 4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하는 타 야당과는 달리 자당 몫으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자유한국당이 2석을 가져가겠다고 요구하면서 그 전에 내정된 명단 임명이 안 되고 있다”며 “방송‧통신 심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정당들이 (방심위 구성을) 방치하고 있다는 건 국회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하마평이 없는 2명 추천 권한이 정당이 아닌 상임위원회에 있으므로 책임도 상임위원회에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지금 하마평이 없는 2명 추천 권한은 정당이 아닌 상임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며 “나머지 위원 구성이 늦어지는 것에는 상임위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 박효종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월 2일 열린 '2017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무식'에서 임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6월 12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심위 내‧외부 다수 관계자들은 ‘방심위 구성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지난 8일 방심위 내 복수노조인 대통합방송통신심의위원회노동조합(위원장 이종성)과 합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현행법상 대통령이 위촉 가능한 6인의 방심위원을 먼저 위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인선이 완료된 국회의장 추천 3인(허미숙‧심영섭‧윤정주)을 포함해 대통령이 6인을 먼저 임명하라는 것이다.

두 방심위 노조는 이와 관련해 “조속히 4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지 6명이 먼저 위촉되는지 9명이 동시에 위촉되는지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방심위 복수 노조는 정치권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셈인데, 언론‧시민단체 측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현 사태에 대한 특단의 마지막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나 역시 (방심위원) 전부를 동시에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내정된 방심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만 해서 먼저 임명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들이 먼저 심의활동을 시작하고 다음에 야당 쪽과 합의가 되는 대로 추가로 임명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사무처장도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 출범을) 더 미루는 건 새 정부가 실기를 하는 것”이라며 “KBS‧MBC 문제와 관련해 방통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동시에 방심위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6인의 방심위원이 먼저 임기를 시작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방통위 3기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재직했던 3기 방통위의 경우, 2014년 4월 최 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원 4인(전체 5인으로 구성)이 먼저 임기를 시작하고 당시 야당추천의 고삼석 위원은 이들보다 2개월 늦은 2014년 6월 임기를 시작했다. 

이 때 고 위원은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재추천 의뢰서가 접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 위원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약 2개월의 시간 동안 다른 4인의 방통위원들은 서면회의 1회를 포함하여 총 7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회의) 1항에 근거한 것으로, 방심위 6인 체제도 이 사례에 비춰볼 때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6인의 방심위원이 먼저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18조(방심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방심위원들이 뽑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을 뽑으면 나중에 임명되는 위원들은 선출 권한이 없는 것 아니냐”며 “그 밖에 방심위원들간 임기가 엇갈리는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

“방심위 공백 장기화…종편 재허가에 영향 미치는 법정제재 건수 낮아질 수 있어”

“종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VS 방송 공정성 심의 자체가 부적절한 것”

현재 방심위 업무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한 수준이다. 우선 양적으로만 봐도 4개월 이상 심의가 되지 못한 채 쌓인 민원이 산더미다.

방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방송심의 민원은 3천 4백여 건(민원처리시스템 등록건수 기준), 통신심의 민원은 11만 9천 여 건(상정대기건수 기준)에 이른다.

이 관계자는 25일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방송심의 민원의 경우엔 한 프로그램 당 중복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안건이 3천 4백여 개 밀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반면 통신심의는 프로그램당 심의가 아닌 정보별 심의라 민원이 11만 9천 여 건 쌓여있고 그만큼의 안건이 밀려있다고 보면 된다. 내부적으로 안건 상정 검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위원들이 없으셔서…(업무를 더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내‧외부 관계자들은 심의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가 가까스로 꾸려져 심의를 재개한다고 해도, 평소보다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심의하게 되면 ‘졸속심의’를 하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또 심의의 형평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4기 방심위) 임기가 시작된다고 해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텐데 그러면 비정상적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위원들의 성향 문제를 떠나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너무 많으면 ‘졸속심의’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의는 형평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시기에 따라 어떤 안건은 꼼꼼하게 심의하고 어떤 안건은 휙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며 “졸속심의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심위 내부 관계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도 “방송심의의 경우 허위사실이거나 공정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고 방송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심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심의규정상 (방송 이후) 6개월이 지난 것들은 (심의를) 안 하게 돼 있다”며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방송사들이 있을 것이다.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걸 뻔히 아니까 간접광고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송사가 심의규정을 느슨하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 피해가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종합편성채널 4사 로고.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JTBC, MBN, 채널A, TV조선 ⓒJTBC, MBN, 채널A, TV조선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심의가 늦어지거나 졸속으로 진행되면 곧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를 앞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JTBC‧채널A‧TV조선 등 3개 종편 방송사는 지난 3월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고 2018년 1월에 재허가 이행 실적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이 때 2017년 한 해 동안 오보‧막말‧편파보도로 인한 방심위 법정제재를 4건 이하로 받아야만 재허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는 11월 재허가 심사를 앞둔 MBN의 경우에도 방심위의 심의 및 제재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4개월 이상 방심위가 열리고 있지 않아서 이들 방송사가 방통위 재허가와 관련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심의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법정제재를 받을만한 방송들이 많은데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제재조치에 따른 감점이 방송 평가(재허가 심사)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심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재허가 과정에서 환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방심위 업무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방심위가 방송 공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앞선 의견들은) 종편의 문제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동의할 수도 있지만, 공정성 심의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시민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지난 3월 재허가 심사 때 방통위가 종편에 대한 책임을 방심위에 돌려놓은 상황인데, 이것도 줄곧 시민사회에서 폐지 목소리가 나왔던 공정성 심의조항을 갖다 붙인 것 아닌가. 종편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생각한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규제방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기 방심위 과제는? “정치‧편파심의 타파, 인권‧공익 중심 심의, 내용규제 정책 수립 등”

기약 없이 방심위 4기 출범이 지연되고 있지만, 차기 방심위에 주목할 점과 그들이 해내야 할 과제는 분명히 있다.

우선 차기 방심위에는 지난 방심위와 다르게 여성 심의위원이 2인 포함돼 있다. 아직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2인 가운데에도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일부 관계자를 통해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했으나, 이를 차치하고라도 이미 2인의 여성 위원이 4기 방심위에 입성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바로 허미숙 전 CBS TV 본부장(국회의장 추천)과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국회 과방위 추천)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비록 아직도 여성 심의위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지만, 아예 여성 위원이 없었던 3기 방심위보다는 다양한 구성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방심위) 기수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소수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난 기수 방심위엔 여성위원이나 젠더(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다양한 시청자를 대표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여성운동 단체에서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됐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인권적인 측면의 심의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 위원은 “지난 방심위 기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조항에 의해 법정제재를 내린 사례가 양적으로 제일 적은 기수였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산하 위원회에선 한 쪽 성(性)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나 방심위는 정부산하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그 법이 적용이 안 된다. (방심위는)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 강상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사진 가운데) ⓒ뉴시스

방심위원장으로 내정된 강상현 연세대 교수에 대한 기대감 어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강 교수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한국방송학회 회장,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평소 언론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알려져있다. 때문에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학계 인사가 규제기관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학계에서만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강 교수는 평소 소신으로 방송 심의에 있어서 정치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거부하셨던 분이라 어느 정도는 적절한 인사라고 판단한다”면서도 “학계에 계셨던 분들이 규제 기관에 갔을 때 학계에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일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방심위가 해야 할 일도 산적해 있다. 방심위 내‧외부 관계자들은 저마다 차기 방심위가 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는데, 사회 각계의 목소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존의 정치‧편파심의 타파였다. 또 인권‧공익 중심 심의, 우리 현실에 맞는 내용 규제 정책 수립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그 동안 (방심위원들이) 추천권자의 눈치를 많이 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며 “앞으로는 방심위원들이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리해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인권과 공익 중심의 심의를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차기 방심위는 위계를 가진 어떤 규제기관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에 더 바람직한 공적 이익과 관련해 역할을 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이 거의 TV에 드러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방심위가 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방심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역할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강 정책위원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다만 김동찬 사무처장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방심위의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제는 방심위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때”라며 “지금 한국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심의를 하고 있고 방송심의의 경우에도 (방심위가) 심의기구란 것에만 치중해서 심의‧제재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이제는 방심위가 언론자유와 심의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들의 활동 영역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사무처장은 방심위가 내용규제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지난 10년간 방심위에서 내용 규제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국내 상황에 맞는 내용규제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서 추진할 때”라며 “내용 규제 정책 수립이 늦춰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심위가 공정성‧다양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내용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보호, 소비자 보호 이런 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도 “우리는 내용규제 정책 자체가 없었다”며 “우리 환경과 역사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수준에 맞게,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용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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