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유기' 일부 촬영장비 사용 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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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장 조사 실시, 목재 사다리·천장 작업 위험성 확인

[PD저널=김혜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tvN<화유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촬영장비가 안전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가 28일 스태프 추락 사고가 발생한 tvN<화유기> 촬영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에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MBC 아트 노조위원장, 노동부 근로감독관 2명, <화유기>제작사, 세트 제작사 <라온>측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언론노조 측은 바닥 전선과 목재 상태, 소방 안전 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측은 원청인 제작사에 안전 대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조사와 현장 감독 등을 주문했다.

▲ tvN<화유기>촬영지 현장 조사 진행 과정 ⓒMBC아트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규명 또는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안전 보건 진단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목재 사다리 사용중지와 천장에 올라가는 작업을 중지하라는 조치를 내렸다고 언론노조 측은 밝혔다. 지난 23일 <화유기> 촬영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스태프는 3m 높이에서 조명을 다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즉시 CJ E&M과 JS픽쳐스에 드라마 제작 중지를 명령하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긴급 조사를 실시해 이 사건 세트가 적법하게 시공 되었는지, 미술감독이 세트장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업무지시를 한 것은 아닌지 파악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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