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최남수 YTN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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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기자 '단체 채팅방' 불법사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PD저널=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은 최남수 YTN 사장과 김호성 상무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남수 사장은 지난 8일 연 기자회견에서 YTN 모 기자가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4가지 투쟁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는 “언론사 사장이 자사 직원들을 사찰하고, 이 내용을 외부에 공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지난 9일 YTN 최남수 대표 긴급 기자회견 ⓒPD저널

지난 9일 최남수 사장은 노조의 '노사 합의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복직기자인 노종면 기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남수 사장은 노종면 기자의 조직관을 평가한 대목에서 “노 기자는 자신의 측근들이 모인 ‘톡방’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4가지 투쟁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며 지난해 11월 노 기자의 단체채팅방에서 논의된 4가지 투쟁 방안 내용을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YTN 경영진은 '톡방' 대화 당사자가 정보 취득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취재의 자유'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며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위해서만 보장된다. 사장과 경영진이 직원이나 노조원을 사찰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PD저널>과의 통화에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위법 행위다. 검찰에 책임이 있는 조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남수 사장은 취재의 자유라고 말하는데, 보도 목적이 아니라 노조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한 불법 사찰”이라며 "톡방에 있던 4명의 조합원 모두에게도 (자발적인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부적격' 논란이 일었던 최남수 사장은 취임 후에도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노조가 일방적인 '노사 합의'를 이유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선 데 이어 과거 SNS 올린 부절적한 글로 구설에 올랐다.     

▲ 지난 9일 YTN 최남수 대표 기자회견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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