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동참한 KBS, 6년 전 내부 성폭력은 '쉬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해기자 실명 폭로 나오자 뒤늦게 "감사 착수, 철저히 조사할 것"

▲ 6년 전 KBS 보도국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는 폭로가 나왔다. ⓒ KBS

[PD저널=이미나·구보라 기자] KBS에서 6년 전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 과정에서 KBS가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나아가 복수의 KBS 직원이 2차 가해에 동참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과거 KBS에서 2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밝힌 A씨는 24일 SNS에 실명으로 올린 글을 통해 2012년 B 기자가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후 B씨를 포함한 KBS 소속의 여러 기자로부터 2차 가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A씨는 가해자로 지목한 B씨를 포함해 2차 가해를 했다는 기자들도 모두 실명으로 거론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고소했으나, 복수의 관계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가 퇴사할 때까지 B씨에 대한 KBS의 징계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보도국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최근 KBS에서는 기자들의 '미투 캠페인' 참여를 담은 기사를 내보내고, "비슷한 경험을 했거나 문제를 봤으면 KBS 기자들에게 제보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이 보도 이후 천주교 신부의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폭로로 정작 6년 전 KBS 보도국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외면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 역시 글을 통해 KBS의 '미투 캠페인' 보도에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KBS는 A씨의 글이 퍼져 나간 뒤에야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BS 홍보팀은 24일 "'KBS 기자의 성추행 폭로' 기사 관련한 KBS 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공식입장을 전했다.

KBS 홍보팀은 "회사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이미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사후 대응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2차 피해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