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에 못 나온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도·토론방송, '썰전' 등 시사예능은 출연 가능...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사에 주의 당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TV 출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오는 15일부터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은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 아래 선방위)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 방송분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출연이 제한된다며 후보자와 방송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선거방송에 관한 특별규정은 후보자가 교양‧오락 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90일 전 출연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명시된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당내 경선을 포함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출마의사를 밝히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후보자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이나 영상 등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 효과를 주는 방송 역시 금지된다.

실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방위는 MBC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표지모델로 실린 잡지가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이유로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 장면이 사실상 후보자 출연 효과를 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거에 제작된 방송이라 하더라도 후보자가 출연하는 부분을 재방송할 경우 역시 규정에 위배된다.

역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BS는 표창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2014년 출연했던 교양 프로그램 <만나고 싶습니다>를 재방송했다가 선방위에서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선방위 관계자는 "이번 선방위에서도 (후보자 노출이) 단순 실수라도 후보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엄격하게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이나 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은 예외적으로 후보자의 출연이 가능하다.

보도‧토론방송의 경우에도 후보자가 진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에 문제가 없다. 선방위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을 위해 보도‧토론 방송에 한해 예외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방위는 2017년 대선 때부터 JTBC <썰전>이나 채널A <외부자들>, TV조선 <강적들>, MBN <판도라> 등 시사 성격을 띤 예능 프로그램들은 '보도‧토론방송 출연 가능' 규정에 따라 출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식 선거기간인 5월 31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혹은 정당의 당원을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선방위는 "후보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방송매체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