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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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프레시안' 제외한 언론사 고소 취하

▲ 16일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입장을 담은 글을 머릿기사로 올리는 한편 언론사에 배포했다. ⓒ 프레시안

[PD저널=이미나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프레시안', "미투 참여자 신상 공개 요구는 폭력")

앞서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을 맞고소하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프레시안>은 16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부인하며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프레시안>의 보도를 두고 "대국민 사기극" 등의 표현을 쓰며 반복적으로 비난해 언론사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보도자료에서 "피해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자신이 지지하고 응원했던 한 정치인으로부터 씻어낼 수 없는 악몽을 겪었다"며 "<프레시안> 보도의 본질은 정치인 정봉주와의 '진실 공방'이 아니라 그에게 당했던 악몽을 7년 만에 세상에 토해낸 피해자의 외침이 사실로 입증되어 가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만 고소한 것을 두고도 "고소장엔 피해자도 없고, 유력한 목격자도 없다. <프레시안>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뿐"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자며 시작한 소송에 진실의 주체들을 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프레시안>은 일각에서 익명으로 보도된 제보자 A씨가 잘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거나, 공작설이 제기되는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익명 미투는 보장돼야 한다. 언론이 기계적 잣대를 버리고 끌어안아야 하고, 사회가 '얼굴 없는 미투'를 보듬고 용인해주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직장에서, 길거리에서, 모든 일상에서 자행되는 성폭력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알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 측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1년 12월 23일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약 780여장의 사진을 확보했으며, 이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이 사진들은 1명의 사진 전문가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것으로, 사실상 정봉주 전 의원의 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또 "정봉주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무렵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시간 순서대로 촘촘하게 촬영된 780여장의 사진을 통해 당일 정 전 의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관련 기사와 민국파 등 주장의 허구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프레시안> 소속 기자 두 명을 포함해 <한겨레> <중앙일보> 등 다섯 개 언론사의 기자 여섯 명을 고소했던 정 전 의원 측은 <프레시안> 소속 기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도 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일부 언론들이 유감의 뜻을 전해 왔고,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 전 의원의 고소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지휘 하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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