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유료방송 재송신 대가 협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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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유료방송 재송신 대가 협상 돌입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따라 처음으로 CPS 협상 시작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3.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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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저널

[PD저널=김혜인 기자] OBS 경인TV(이하 OBS)가 유료방송(IPTV, 위성, 케이블)과의 CPS(가입자당 재송신료) 협상을 시작했다.

2016년 제정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협상으로, 가이드라인에는 지상파방송사나 유로방송사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송신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OBS는 설립 초기 역외재전송을 위해 유료방송사들과 콘텐츠 무상 제공을 합의하면서 2011년 이후 유료방송사로부터 재송신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 6일부터 KT ollehTV, SK BTV, LG U+ 등의 유료방송사업자 측과 만난 OBS는 오는 4월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OBS와 유료방송의 재송신료 협상이 처음인 만큼 재송신 대가 산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방송은 IPTV 3사(SK·KT·LG) 등으로부터 가입자당 월 400원의 CPS를 받고 있으며, KNN등 지역민영방송은 SBS와 4:6의 비율로 재송신료를 분배해 가입자당 월 240원을 받고 있다고 OBS는 전했다. 

OBS 측은 KNN보다 높은 CPS를 기대하는 눈치다. 

OBS측은 <PD저널>에 “KNN(부산·경남방송)이 2016년 월 240원을 받아 총 55억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2년 전의 재송신 대가인데다 OBS는 수도권 가입자 수가 KNN보다 많다”라고 밝혔다.

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 관계자는 “10년 동안 재전송 문제를 결론짓지 못하고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해왔는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OBS 재송신 협상에 처음으로 적용한 가이드라인은 2011년 KBS와 케이블 간의 재송신료 갈등으로 블랙아웃(송출 중단)이 수차례 반복되자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만들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의 원칙 △재송신 중단에 따른 가입자 보호 조치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나 유료방송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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