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맥주광고로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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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맥주광고로 '법정제재'
방심위, "지방선거 개표방송 당일 메인뉴스 뒤에 맥주광고, 고의성 의심"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8.07.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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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에 광고중인 '아사히'맥주 광고 화면 갈무리

[PD저널=김혜인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투표 당일 ‘SBS 8뉴스’ 직후에 맥주광고를 연달아 내보낸 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SBS는 전날 북미 정상회담 특보에 이어 종일 선거방송 특보가 이어진 탓에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방심위원들의 지적이 많았다.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3일 SBS는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오후 8시 53분께 <국민의 선택 4부> 방송 앞에 맥주 광고 두편을 45초가량 내보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등에 따르면 TV에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11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한 조성원 SBS 보도본부 편성1부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선거 개표방송으로 이틀 동안 생방송이 진행된 탓에 벌어진 실수"라며 "당시 프로그램 담당자가 ‘뉴스특보’ 일련번호와 프로그램명을 혼동해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24시 10분부터 편성된 <2018국민의 선택 6부> 직전에 내보내기로 했던 주류광고가 제작진의 착오로 앞당겨 나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BS가 맥주광고를 내보낸 시간은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된 개표 방송이 한창 진행 중인 시간대로, 방심위원들은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정주 위원은 “두 광고가 묶여 나갔고 광고 시간대도 주류광고 가능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나갔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전국민이 선거개표방송을 주시해서 보고 있었던 시간대"라고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미숙 방송소위 위원장은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면서 “SBS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순 없지만 공적 책임과 영향력이 큰 지상파는 방송광고 송출도 안정된 체계를 갖추고 방송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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