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TV조선 '노회찬 시신 이송 생중계' 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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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원 접수...안건 상정 여부 검토 중"

▲ 23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화면 갈무리 ⓒ TV조선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TV조선과 연합뉴스TV 등에 대해 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방심위 관계자는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보도본부 핫라인>에 세 건의 민원이 제기됐다"며 "TV조선, 연합뉴스TV 등 자살 보도가 심의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중점 모니터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보도본부 핫라인>은 23일 노회찬 의원의 사망 장소에서부터 구급차가 노 의원의 시신을 이송하는 장면을 생중계했다. 4회에 걸쳐 약 6분 30초 동안 방송하면서 신호 대기한 틈을 타 선팅된 구급차 창문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기도 했다.

방송 이후 <보도본부 핫라인>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3일 모니터 보고서를 내고 "죽음을 자극적으로 묘사해 시청률을 높이려는 저급한 생각 이외에 어떤 공익이 있었나"라며 "타인의 고통과 참담함을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 특히 TV조선 개국 때부터 버리지 못한 악습이 재차 불거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도 25일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무리 화면이 필요하다 해도 굳이 이런 화면을 쓸 이유는 없었다"라며 "'보도 경쟁'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윤리적인 일이고, 보도 윤리에도 명확히 어긋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TV조선과 같은 날 노회찬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3분가량 생중계했던 연합뉴스TV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TV 공채 2기 기자들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저널리즘 역사에 최악의 자살 보도 사례로 두고두고 입길에 오르내리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다"며 "연합뉴스TV가 '신뢰받는 방송' '차별화된 방송'을 지향한다면 그에 걸맞는 원칙과 기준, 절차도 지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가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생중계'에 방송심의 규정의 어떤 조항을 적용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방송심의 규정에서 '자살'과 관련된 조항은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7조(충격·혐오감),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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