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덕 성폭력 의혹,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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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7일 '거장의 민낯, 그 후' 예정대로 방송

▲ 7일 방영 예정인 MBC < PD수첩 > 예고 화면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법원이 김기덕 감독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력 의혹을 다룬 <PD수첩>은 예정대로 7일 오후 11시 후속편을 방송한다.

앞서 김기덕 감독 측은 법원에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PD수첩>이 방송될 경우 김기덕 감독은 인격권과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김기덕 감독이 <PD수첩> 제작책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는데, 이번 방송은 형사고소에 대한 면피와 방어 목적, 즉 MBC의 사익추구 목적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정운)는 7일 "<PD수첩>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며 김 감독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은 언론과 시민의 관심 대상이었다"며 "<PD수첩>에서 다룰 성폭력 의혹은 모두 김 감독이 저명한 영화감독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했다는 내용으로 오롯이 김기덕 감독의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PD수첩>의 이번 방송이 '미투 운동' 이후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다룬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자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 사이의 이익형량·제기된 의혹을 대하는 언론과 시민의 성숙한 자세·법 제도가 갖는 한계 등에 관해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배우 A에 대해 김 감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PD수첩>이 허위 사실을 방영하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기덕 감독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도 배우 A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PD수첩> 중 배우 A와 관련된 내용 역시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MBC가 <PD수첩> 제작 과정에서 반론의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김 감독이 적극적으로 반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을 때 <PD수첩>의 방송을 사전에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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