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7년 3월 30일 <YTN상무, 차명 투자 의혹...노조 "씻을 수 없는 치욕"> 제하의 기사에서 이홍렬 전 YTN 상무가 환전상을 통해 4천만원의 돈거래를 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등 금융실명거래법, 자본시장법,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위 혐의는 모두 사실로 입증되지 않아, 이홍렬 전 YTN 상무는 2018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