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시사‧오락 전면금지법안에 “시대착오적 방송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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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당 의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독립성‧자율성 침해” 반발

▲ EBS 사옥. ⓒEBS

[PD저널=박수선 기자] EBS 시사‧보도‧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에 언론계는 "시대착오적인 방송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달 27일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EBS에 모든 종류의 보도‧시사‧오락 프로그램 제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EBS가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 국민 보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빡치미> 등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은 금지하고, 제한적인 교육 프로그램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부터 4개월동안 방송된 EBS 교양 프로그램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빡치미>가 출연진 대다수가 친정부 성향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EBS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해왔다.

예산 삭감 주장에 이어 시사·오락 프로그램 금지 법안까지 나오자 EBS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EBS PD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이 출연한 것을 빌미로 <빡치미>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프로그램이라고 낙인찍는 것은, 달을 가리켰다고 그 손가락을 자르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EBS가 보도‧시사‧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발상은 정치가 방송의 공공성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방송의 현주소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EBS지부)도 같은날 낸 성명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 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 교육에 해당되며,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유규오 EBS지부장은 “개정안에서 오락 프로그램까지 금지했기 때문에 법안대로라면 <딩동댕 유치원>같은 프로그램의 제작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결국 ‘칠판강의’ 방송만 하라는 것인데, 명백한 방송 탄압”이라고 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개악안에 따르면 EBS는 교육정책과 정보에 대한 뉴스 전달도,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짧지만 강렬한 이미지와 텍스트로 사회 의제를 날카롭게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 없다”며 “많은 아이들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은 자유한국당식 구분법으로 보자면 ‘교육’인가 아니면 ‘오락’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EBS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EBS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적 재원 확충 등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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