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미디어렙 이행실적 평가 배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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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5점 가점에서 15점 배점으로...신청 양식에 특수관계자 현황 등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에서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재허가 심사기준 개선과 신청 양식에 특수관계자 현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평가는 가점(5점) 방식에서 100점 만점에 15점을 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그동안 지상파‧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에서 이행실적 평가는 실적이 좋은 사업자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는 식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허가 심사에서 가점 방식으로는 영향력‧변별력이 거의 없어 이행실적 평가 배점을 늘려야 한다는 심사위원회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이행실적 평가 배점을 늘리면 사업자들도 재허가 조건을 이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 실적 배점이 커지면 사업자들도 이행 실적 관리를 뒷전으로 미룰 수 없게 된다. 지난해 3월 재허가를 받은 JTBC미디어렙, TV조선미디어렙, 미디어렙A 심사 결과 허가 조건 이행 실적으로 가점을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당시 방통위는 불법·편법 광고 영업으로 비판을 받은 MBN 미디어렙을 포함해 종편 미디어렙 4사를 재허가하면서 프로그램 제작·편성 영향 금지, 부당한 경영 간섭 방지, 공정거래 질서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개정안은 지상파·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에서 15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공정거래 실적은 지상파와 종편간 차등을 뒀다. 종편 미디어렙은 15점에서 20점으로 배점을 늘렸고, 지상파 미디어렙은 15점에서 12점으로 반영 비율을 낮췄다.

재정 건전성 평가는 재무구조 건전성 항목과 중복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항목을 삭제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지난 8월 방통위가 자체 감사 결과 지난 8월 종편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가 부실했다고 결론내면서 예고한 절차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감사 결과 방통위는 2014년 TV조선 미디어렙과 MBN 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소유제한 위반', '지주회사 10%이상 지분 소유 금지 위반'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고시 개정을 통해 미디어렙 허가 신청 서류에 특수관계자 현황 서식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소유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 현황을 받겠다는 것이다.

허가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허가 신청 법인의 자격‧심사 방법, 심사위원회 직무도 추가됐다. 

방통위는 행정예고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SBS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 재허가 심사부터 바뀐 고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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