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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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 지급 시기 ‘저작권‧2차 사용 권리관계 명시’...본사 지역총국 700여명 대상

▲ KBS 사옥 전경. ⓒKBS

[PD저널=박수선 기자] KBS는 오는 29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 도입·시행으로 그동안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KBS에서 일했던 작가 700여명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KBS는 밝혔다.

KBS가 오는 29일부터 본사·지역총국 작가와 계약할 때 사용할 예정인 ‘KBS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에는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 명시’, ‘부당한 계약 취소나 원고 집필 중지 금지’ ‘원고에 대한 저작권 및 2차적 사용 시 권리관계 명시’ 등이 담겼다.

KBS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도입이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 외주제작사, 작가노조 등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작가간의 의무·권리 조항 등을 담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장 활용도는 낮았다. KBS도 지난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KBS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KBS가 문화부의 표준계약서를 방송 작가 계약에서 사용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전체 작가 691명 가운데 일반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비율도 1.9%(13명)에 불과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 19일 KBS 국감에서 박선숙 의원의 질의에 "작가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며 ”10월 중으로 전 작가를 대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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