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방송' 도 방송인가... 핵심 쟁점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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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방송' 도 방송인가... 핵심 쟁점 이견 '팽팽'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16일 '통합방송법 세미나', OTT 법적 지위 등 놓고 의견 분분
  • 이미나 기자
  • 승인 2019.01.17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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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통합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이른바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발의되면서 방송의 영역을 획정하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습이다. 지난 16일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법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연 <방송법제 개편과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OTT의 법적 지위 등을 놓고 팽팽한 토론이 오갔다.

앞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미디어 관련법은 방송법과 통신법으로 나누어져 있어 신규 방송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규제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사업자와 서비스를 분류한 통합방송법은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아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됐던 넷플릭스나 푹, 옥수수, 티빙과 같은 OTT도 모두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방송의 OTT를 방송 영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선 일단 '방송'의 정의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통합방송법은 '기획·편성 또는 제작' 부분을 삭제했다.

김여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방송'의 개념에 대해서는 폭넓게 규정하되, 여러 가지 방송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현재의 OTT 서비스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미디어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준거 틀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지원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는 "기존 방송법상 방송 정의 규정에서 '기획, 편성, 제작'이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편성 개념도 '화면에서의 배치'를 추가시키는 등 실시간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는 듯이 보인다"며 향후 해석에 따라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1인 방송의 방송법 포함 여부는 이날 토론회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고민수 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며 사회적 영향력과 전파성이 큰 경우에는 1인 방송도 방송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고 교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례를 살펴보면 신문이나 잡지가 아니어도 그와 같은 효능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는 사실상 출판물로 본다. 전파성과 위험성에 기초해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라며 "일단은 (1인 방송도) 규범의 영역에 넣고, (방송의) 특성에 따라 규율의 밀도를 다르게 적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1인 방송인은 엄밀히 말하면 공급자가 아니라 이용자"라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방송사업자로서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지원 변호사도 "콘텐츠를 판매하면 개인 크리에이터의 성격도 바뀌어야 한다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자신의 표현물을 유력한 매체에 돈을 받고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용자와 계약'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유료 OTT만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 분류하는 게 타당한지도 도마에 올랐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넷플릭스와 같이 현재 가입자 기반인 OTT가 향후 광고기반 무료 서비스가 된다면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아니고 부가통신사업자로 방송법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유료서비스를 하는 유튜브는 통합방송법상 규율 대상이 아닌데, 단순히 부가통신사업자로만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등 사업자 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OTT를 방송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관련 부처의 입장은 갈렸다.  

이창희 과학기술정통부 방송정책국장은 "OTT까지 방송에 포함하면 방송법의 촘촘한 규제들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방송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의 규제를 활용하는 것이 집행 과정의 혼란도 줄일 수 있고 사업자도 예측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단기적으론 방송법 체계 안에 OTT를 일단 포섭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통신까지 포함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맞다"며 "그런 차원에서 통합방송법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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