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과거 청산 기구도 활동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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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이어 MBC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 밟을 것"

▲ ⓒ MBC

[PD저널=이미나 기자] 법원이 KBS에 이어 MBC의 과거 청산 기구인 정상화위원회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MBC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밝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정상화위원회 조사 대상에 오른 오 아무개 MBC 전 보도본부장과 허 아무개 전 보도국 부국장이 낸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정상화위원회의 징계 요구권을 비롯해 출석·답변·자료제출 요구권을 정지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정상화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MBC에서 일어났던 방송 독립성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1년간 2012년 '안철수 후보 논문표절 의혹'과 '신경민 의원 막말 파문' 보도, 2016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보도 청부 의혹' 등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일부를 징계했다.

최근에는 지난 19일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조사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오 전 본부장과 허 전 부국장이 낸 정상화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상화위원회의 향후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정상화위원회 규정을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소수 노조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정상화위원회의) 조사와 징계 요청이 2,3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화위원회) 규정의 제정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2,3노조 근로자들”이라며 “그런데도 채무자(MBC)와 제1노조(언론노조 MBC본부)는 2.3노조의 의견을 구한다거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가 근로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요구권의 효력이 정지된 가운데, 과반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동의를 얻은 정상화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영방송의 과거 청산 작업도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날 MBC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정상화위원회는 ‘공영방송 MBC 장악’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불행한 역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노사 합의로 설치된 공식기구인 정상화위원회가 활동 만료 시한까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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