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노조 탄압' 유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4명 징역형에 집행유예...노조 "사법적 단죄 출발점"

▲ 1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 ⓒ 뉴시스

[PD저널=이미나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4명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재홍 전 부사장과 백종문 전 부사장은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본부) 소속 구성원들을 부당하게 현업에서 제외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광한 전 사장·백종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장겸 전 사장·권재홍 전 부사장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제1노조(MBC본부)의 활동이 침해를 받았고, 노조 활동을 근거로 인사를 했다"며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MBC본부 소속 구성원이 경제적 불이익은 받지 않았으며, 이들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장겸 전 사장은 선고공판 이후 취재진에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결과를 접한 MBC 내부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양형 수위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MBC 한 관계자는 "기소된 이들이 오랜 시간 MBC에 재직했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MBC에 공헌했다고 보는 관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양형이 판사의 재량이긴 하나 MBC 내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BC본부도 19일 성명을 통해 "MBC에 대한 방송독립 침해와 노동조합 탄압을 법이 단죄했다"며 "오늘 판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권력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MBC의 독립과 공정방송을 파괴하는데 부역한 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판결이 튼튼한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MBC정상화위원회의 기능 회복과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주문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