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 최대주주 '삼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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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울산방송 제작‧ 편성 개입 않겠다 뜻 밝혀" 승인 결정...'자금 대여‧지급 보장 금지' '소유제한 준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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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울산방송 최대주주를 (주)삼라로 변경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주식회사 삼라가 신청한 울산방송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삼라의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제고 의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초 심사위원회를 꾸려 울산방송 최대주주 변경승인 여부를 심사해 왔다. SM그룹 회장도 특수관계인으로 출석해 추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식회사 삼라는 현 울산방송 대주주인 한국프랜지공업의 보유 지분 3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초 SM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라마이다스가 인수 주체로 나섰으나, 삼라마이다스에 비해 자산규모·유동자산·부채비율 등 재무적 지표가 앞서는 주식회사 삼라가 최종 계약자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는 삼라가 울산방송을 지원하되 제작‧편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회적 평판이 양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삼라가 모기업인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다수 있는 만큼 울산방송의 SM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향후 자산총액이 방송법상 소유제한인 10조원에 달하지 않도록 확약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조건을 부여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지상파·일간지·통신사 지분 소유를 10%로 제한받는다. 현재 SM그룹의 자산총액은 약 9조 6천억 원으로, 10조 원을 돌파할 경우 보유한 지분의 20%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해 11월 SM그룹과 주식회사 삼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울산방송지부가 서명한 합의안 이행을 주문했다. 당시 합의안엔 △ 울산방송 구성원 고용과 노동조건 승계 보장 △방송과 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 공개 선임 △제작·보도 편성의 독립성·자율성 보장 △노사 공동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역 연고가 없는 기업이라 '너무 기업 이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지역민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약속대로 미래발전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주주 변경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고삼석 상임위원은 "앞으로 대주주인 SM그룹의 책임을 어떻게 둘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정책적인 목표와 방송사의 경영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삼라는 현재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전제로 울산방송의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SM그룹 관계자는 "울산방송 구성원의 의견을 사장 선임 과정에 수렴하는 방식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합편성채널의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고시하도록 했다. 주 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 사이는 10% 이상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상파 채널인 MBC·SBS에 적용되는 의무비율과 동일하다. 방통위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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