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김여사" 성차별 표현에 시정권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차별 금지' 조항 적용...차별 금지 대상도 확대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혐오·차별 미디어 아카이빙 프로젝트 '핑크 노 모어'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에 대한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언중위는 지난 3일 국내‧외 심의 관련 기준 등을 참고해 시정권고 심의기준 ‘차별 금지’ 조항을 일부 개정했다며 2392개 매체에 개정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알렸다.

바뀐 시정권고 심의 기준은 ‘인종‧종교‧성별‧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이나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기존의 조항에서 차별의 금지 대상을 국적‧지역‧나이로 확대했다.

언중위는 한국기자협회의 윤리강령·실천요강과 신문윤리실천요강, 방송심의 규정 등을 참고해 차별 금지 조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언중위는 ‘차별 금지’ 표현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분위기다. 언중위는 그동안 ‘차별 금지’ 조항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 조항을 위반한 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의결했다.

차별‧혐오 문제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에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올해 언중위 2,3차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의결한 보도는 모두 성차별적인 표현이 문제가 됐다.  

<폭행 무혐의에도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가 들은 말?...‘김여사가 그렇지’>(녹색경제신문), <정유미 주연 SNS 막장 소설 짜낸 작가들, 모두 여자...”소문만 전했을 뿐인데“>(인터넷 경남매일) 등이 권고를 받았다.

언중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언론 보도를 심의‧의결한 후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외부에 공표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