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문 대통령 인공기'보도 "실수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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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문 대통령 인공기'보도 "실수로 보기 어려워"
방심위, 연합뉴스TV·MBN '한미정상회담' 보도 ·KBS '산불 보도' 등 긴급안건으로 상정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4.1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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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연합뉴스TV '문 대통령 방미…트럼프‧행정부 동시 설득 나선다'리포트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인공기를 배치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PD저널=김혜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배치한 연합뉴스TV 보도와 관련해 긴급심의를 벌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들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8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는 한미정상회담 소식을 다룬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위에 인공기를 함께 배치한 연합뉴스TV 보도를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윤리성’,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 위반 여부를 따졌다.

연합뉴스TV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인공기 사진' 보도로 비판이 거세자 보도책임자들을 보직 해임하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연합뉴스TV는 당일 <뉴스리뷰>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중재하러 방미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가 여론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광삼 위원은 “(연합뉴스TV의 해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과정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셈”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인공기를 걸어놓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 안된다”라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은 “연합뉴스TV 그래픽실에 가본 적이 있다. 그래픽실에서 주조정실까지 총 3단계를 거쳐야 송출되는데 단순 방송사고로 보기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연합뉴스TV 제작진의 의견 진술을 내주에 청취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취재기자가 강릉에서 산불 소식을 전하면서 고성에 있다고 보도한 KBS <뉴스특보>와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라고 잘못 쓴 MBN <뉴스와이드>도 이날 긴급 안건으로 올라왔다.

KBS 산불 보도는 심의위원들로부터 “재난방송 의무 부과 사업자가 시청자를 기만했다”,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KBS <뉴스특보>에 대해선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조항을 적용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으로 올라온 MBN <뉴스와이드>도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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