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심의규정 개정추진 관련 현업 반응
“재심절차…간접광고…적용기준 등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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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2월 중 규정정비위 구성…심의규정 전면 재검토 필요 지적도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발표해 이와 관련해 현업인들사이에선 재심절차, 간접광고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심의규정의 대폭손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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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이를위해 오는 31일까지 방송사업자, 학계, 시청자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모든 조항에 걸쳐 개정의견을 받고 방송계, 학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규정 정비위원회를 2월중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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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각 방송사에서는 현업인들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오는 29일 방송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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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 방송현업에서 심의절차 중 특히 재심절차(제 67조)에 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심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할 경우 원심결정에 대한 제재는 받아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재심의 의미가 없고, 재심을 하더라도 원심 결정을 내린 위원들이 재심을 하기 때문에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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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심의평가실의 한 관계자는 “재심에서 원심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강하게 할 경우 괘씸죄에 걸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재심절차가 행정편의로 돼있는 점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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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간접광고(제 47조)도 ‘특정상품이나 기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 의도적인 부각으로 광고효과를 줘선 안된다’는 모호한 규정을 모든 프로그램에 일괄 적용하고 있는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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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극장>과 같이 현시대를 기록하는 다큐프로에서도 지나가는 사람에게조차 간접광고 조항이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 제작진들은 ‘법 조항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sbs예능국의 한 간부는 “심지어 시골노인이 가짜 나이키신발을 신고 있어도 지워야 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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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준= 법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많은 제작진들이 공감하고 있다. 자의적인 해석이 많고, 제재정도가 심의 위반정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엔 지나치게 가혹하고 어떤 경우엔 지나치게 약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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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기획제작국의 한 pd는 “신문에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계획에도 없던 심의를 하는게 전반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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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위의 이번 심의규정개정작업에 대해 현업에선 취지엔 동의하지만 시일이 촉박해 각계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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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pd연합회장은 “방송위의 현행 방송심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유산으로 사후검열의 성격마저 있다”며 “부분 개정에 그치지 않고 심의규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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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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