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선거관련 pd 제작물을 보도범위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심의규정 개정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contsmark1| 방송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심의규정 개정위를 구성하고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9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contsmark2| |contsmark3| 심의규정 개정위는 당초 방송위가 지난달 말 방송심의규정 전반에 걸친 개정 작업을 위해 마련한 기구이긴 하나 이번에 pd연합회가 문제 제기한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작업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개정위에는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와 현업단체 등이 참여한다. |contsmark4| 한편 pd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방송위원회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contsmark5| |contsmark6| 이강택 pd연합회장은 “뒤늦게나마 방송위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데 대해 현업pd들은 환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심의규정 개정위원회를 통해 pd연합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것이고 논의 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충실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sbs pd협회장은 “방송위의 이번 조치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contsmark7| |contsmark8| 상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심의규정 전반에 대한 현업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심의규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contsmark9| 방송위 양휘부 상임위원은 “현재의 심의규정 전반이 변화하는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개정작업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금까지 현업에서는 심의를 규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보다 패어 플레이를 위한 경쟁모드로 여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10| 성유보 위원은 “통신 영역이 확대되면서 누드 동영상 등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며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서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바로 심의규정”이라고 말했다. |contsmark11| 이선민 기자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