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PD수첩' 더 설득력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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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난달 30일 에서 ‘비정규직 56%, 위험수위 넘어섰다’ 편을 방송, 좋은 반응을 얻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신음하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해결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최근 분신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박일수 씨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하면 3자일뿐”이란 현대중공업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 노동현장의 불법파견 실태를 고발하면서 사측의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그런데 정작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최근 MBC에서 불거졌다.지난 95년 용역직으로 MBC에 들어와 4년 동안 근무한 다음 성실성을 인정받아 5년여 동안 계약직으로 일해 온 보도영상편집부 소속 연 아무개(28)씨가 지난달 17일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통보를 받자 반발해 나섰다. 연씨는 최근까지도 월평균 100만원을 조금 넘는 저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MBC 인사담당자측은 이런 연씨 문제에 대해 계약 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지 않은 것일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그러나 MBC 계약직노조의 판단은 다르다. 재계약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연씨를 기한이 없는 상시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MBC측이 이를 거부한 것이란 주장이다. MBC 계약직노조는 이런 사측의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낼 방침이다.연씨의 가족들도 ‘비정규직…’ 편을 시청했다고 한다. “자기네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되느냐”는 연씨 가족의 원성을 MBC는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연씨 문제에 대한 MBC의 선택은 MBC 시사프로그램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것 같다. 연씨와 비슷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MBC를 지켜보고 있다. 김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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