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규정 개정논의 문제점-방송위 전면개정 방침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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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심의 골격 유지한 채 되레 규제 강화되나 우려도

|contsmark0|방송위원회가 공언한 방송심의규정 전면개정 방침은 공수표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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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가 연초에 “급격하게 변화한 방송환경과 그동안 누적돼 온 각계의 개정욕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최근까지 진행해 온 심의규정 개정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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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개정정비위(정비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방송현업에서 줄기차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재심 또는 제재조치, 중간광고 등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공청회로 논의를 미루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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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권고 등 낮은 수준의 제재조치에 대해선 재심신청이 불가능한 현행 규정이 대표적이다. 지난 총선 기간 중 불거졌던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친일파2’편에 대한 주의조치의 경우 제작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현행규정으로는 구제 방법이 없어 행정소송이 제기되기까지 했다. 이처럼 심의 결과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 조항이 현행 규정의 맹점 중 하나라는 견해가 방송계는 물론, 언론단체들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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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비위 차원에서 논의만 됐고 아직까지 결론 도출을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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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67조에서 ‘재심신청은 원심신청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재심청구의 길을 열어 놓은 듯해도 실제로는 재심청구의 효과를 차단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현행 유지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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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개별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모호한 문구, 예를 들어 ‘건전한’ ‘공정한’ 등에 대해 삭제 내지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모법인 방송법에서 관련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개정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문제의 경우 모법인 방송법 관련 규정의 모호성을 발견한 사례인 만큼 정비위에 처리 권한이 없다해도 방송법의 개정 필요성을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등의 대응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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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현행 심의규정은 매체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상파, 케이블·위성 등 모든 방송에 일괄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뤄지지 못한 채 일부 단락 수정 정도에 그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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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상파방송에 대한 심의의 경우 현재도 방송법은 물론 옴부즈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돼있고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와 노조 민실위 등 다양한 통로의 감시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내부 자율규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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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 방송사 pd는 “최소한 매체 특성에 맞는 분리된 규정 제정을 검토했었어야 했다”며 “또 관련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언론개혁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함께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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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위가 19일 공청회와 30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 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작업은 기대에 미치지 못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일각에선 이번 심의규정 개정작업을 두고 사실상 결과가 예견된 한계를 갖고 출발한 논의가 아니겠느냐는 의구심마저 나타내고 있다. 전면 개정을 공언해 놓고서 실제로는 기존 뼈대를 유지하면서 되레 일부 심의조항을 강화하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이런 지적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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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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