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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심의규정정비위 개정시안 기대 못미쳐
방송현업 제기 쟁점 현행유지·공청회로 넘겨

|contsmark0|방송위원회의 방송환경 변화와 각계 요구를 반영한 ‘방송심의규정 전면개정’ 방침에 따라 지난 3월초 구성한 심의규정정비위원회(정비위)가 최근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나 당초 방송위의 공언과 달리 부분개정에 그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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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측은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개정시안에는 방송현업에서 논란이 됐거나 방송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여론이 일었던 조항들이 현행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돼 결국 심의규정 개정작업은 생색내기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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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위가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마련한 개정시안은 모두 66쪽 분량으로 방송심의규정 1장 총칙에서부터 4장 보칙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관련 사항에 이르기까지 현행 규정과 개정요구 및 개정위원회 검토 결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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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안에 따르면 “건전한 문화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이어서는 안된다”는 음악방송 관련 조항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제할 소지가 있다’는 mbc의 지적을 수렴해 전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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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락물에 있어서도 “방송은 비속한 소재를 주된 내용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은 오락방송 비하 의식이 깔려있다는 지적(mbc)이 제기돼 삭제된다. 이런 조치는 방송계 개정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한 전향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방송현업에서 제기한 제재조치와 재심절차, 간접광고 등 주요 쟁점사항은 현행유지로 남거나 공청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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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혜란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현행 심의규정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폭 개정에 불과하다”며 “심의 절차나 구조적 문제 등은 개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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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행 ‘제재조치’의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없도록 돼있어 징계남발 문제가 지적된 데다가 주의나 권고조치가 내려질 경우 지난해 가을 송두율 관련 기사에서 보듯 일부신문이 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현업에선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으나 공청회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민변 소속의 한 변호사는 “근거 없는 행정처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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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심에서 내려진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재심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집행정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재심청구 효과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삭제(kbs)요구가 있었지만 “악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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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방송법에 있는 ‘시정명령’이 심의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케이블tv 등 유료채널에서 심의결정을 따르지 않는 등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며 ‘시정명령’ 조항을 별도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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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애초 전면개정을 선언한 취지와 달리 부분개정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정비위원은 “기존 심의규정이 워낙 부실해 체계나 내용을 뜯어고치는 못하는 상황에서 규정만이라도 개정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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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오강선 pd는 “자체 심의기구가 없는 유선방송사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는 자체 심의기구와 시청자 위원회 등을 통해 자율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심의도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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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제작현장에서 논란이 된 ‘간접광고’ 등의 조항들도 공청회에 올려진다. 정비위는 이런 방송심의규정 개정시안을 오는 19일 공청회에서 공개되고 의견을 수렴, 30일 한차례 더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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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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