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 심의규정 개정안 분석 및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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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자의적 해석여지도 문제”

|contsmark0|방송위가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에서 주의·경고 조항뿐 아니라 오락프로그램 비하 논란을 산 ‘오락물’ 표현과 해당조항, 그리고 추상적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음악방송’ 관련 조항까지를 삭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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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성을 평등하게 묘사해야하고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양성평등’ 관련 조항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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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하지만 많은 조항들에서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따라 해석이 좌우될 소지가 엿보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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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강화차원에서 나온 몰래카메라 사용 제한이나 주의·경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반권고’ 조항의 보완 운용 등의 문제는 결국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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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과 위성·케이블을 하나의 심의기준으로 적용한 데 따른 문제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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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아도 심의에 위반되는 내용을 계속해 내보내는 케이블방송사를 규제하기 위해 시정명령 조항을 설치하면서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제재조치를 내리게 한 게 그렇다. 여기에는 지역총국까지 단일 사업자로 돼있는 kbs의 경우 ‘사업자’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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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심청구를 허용하는 듯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봉쇄한다는 비판을 사온 ‘집행정지’ 규정의 “재심신청은 원심결정 효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현행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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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반응= kbs의 한 간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개정안에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방송 제작여건을 반영해 개정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부분적으로 수용한 측면은 있지만 애초 기대와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에서 심의규정을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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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한 pd는 “심의 규정에 가치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돼야 심의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가치판단에 따라 심의기준 적용도 달라질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며 “범죄 피해를 당한 어린이 출연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 금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심의강화 추세여서 오히려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후퇴시킬 여지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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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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